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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우울증과 과로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심리적부검을 통해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6.07.16
첨부파일0
조회수
1977
내용

우울증과 과로 승진누락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심리적부검을 통해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누27505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가.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은「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의「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무원이 종사한 업무의 내용과 성질, 근무환경, 당해 공무원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대법원2012. 7. 12. 선고 2011두2251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참조). 또한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라도 공무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우울장애 등의 질병이 발병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대법원 2011. 6.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에 공무상 스트레스 외에는 망인이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책임감이 강한 망인이 2008. 10. 27.부터 ○○지방 국세청 본청에서 조사2국 조사1과 3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근무시간보다 40%가량 초과근무를 하면서 많은 업무량을 성실하게 처리해왔는데 2009. 9. 1.부는 조사1국 조사1과 심리분석전담반장까지 겸하여 업무량이 더욱 많아졌음에도 충원되어야 할 조사1국 직원 3명이 충원되지 아니하여 부하 직원이 해야 할 업무까지 처리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와중에 2009. 11. 5.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심한 절망감과 함께 자신을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부당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다는 배신감까지 느껴 중증의 우울장애가 발병하였으며, 그 후에도 업무량은 줄지 않고 부하 직원의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이 공무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2010. 2. 정기인사 때 관내 세무서로의 전근을 신청하는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할 경우 본청 근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관내 세무서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승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9. 11. 30.(월요일) 심리분석전담반의 중간업무보고를 앞두게 되자, 중증의 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적 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공무상의 스트레스와 절망감 등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2009.11. 29.(일요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망인의 우울장애 발병 및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의「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망인의 사망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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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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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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