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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교통사고후유증 등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작성일
2021.02.25
첨부파일0
조회수
3550
내용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교통사고후유증 등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처음 피보험자의 자녀가 본 손해사정사에게 면담당시 손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부친이 우울증이 심하고 자해했던 적 있는대 그때는 보험금지급되었는데 이번에도 치료받다가 자살하였는데...면책통보 받았다으며, 보험가입후  우울증이 발병하여 치료했으며, 매달치료했고 사망1달전 증상 심해졌으며, 부검은 안했고  의료기록상 음주 매일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유서는 없고, 혼자 사시는 분으로 술많이 드시고 우울증있으니까 집밖으로 안나갔으며, 자식들이와도 기분좋으면 문열어주고 안좋으면 문을 안열어줘서 그냥 돌아오기도 했으며자택화장실에서 집에있는 빨래줄로 목매었으며, 과거 칼로 손목을 그었을 때 독거노인 119부르는 보턴 눌러서 응급구조되었으며, 과거 교통사고이후 대퇴부골절부위가 잘 붙지않아 오랬동안 치료해왔으며,  알콜 뇌경색 우울증 등 앓고 계셨던 것으로 청취하였습니다. 



본 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이후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알콜이나 우울증 등이 발병 악화되어 자택에서 목맴사망한 사고입니다. 자살보험금으로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입증해야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을 맨 행위 즉 자살행동과정이  피보험자의 고의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의 시체검안서 입니다.

시체검안서상 사망장소 : 주택, 사망원인 : 직접사인- 목맴사, 사망의종류 : 외인사, 의도성여부 : 자살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00경찰서 내사결과입니다.

 


-. 현장상황 ; 현장에는 변사자의 000 있었으며 변사자는 화장실에 엎드려져 있었고 방안과 주방은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변사자가 평소 복용하는 진통제 등이 있었다. 또한 이틀분의 요구르트가 그대로 있었고 휴대전화나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으며 다툼의 흔적이나 뒤진 흔적도 없고 도난품 등 범죄를 의심할만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 검안의 및 검시관의견

; 검안의 의사 000은 외표검사 등을 볼 때 목맴사로 사망원인을 판단하였고, 00경찰청 과학수사계 검시조사관 000은 최초 발견 당시의 변사자의 삭흔의 형태, 유족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목맴에 의한 목눌림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 건강보험상대 내사

; 변사자에 대한 2017.-202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한 바, 척추협착, 파킨슨병, 뇌경색, 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사실이 있다.

 

-. 종합의견

; 발생현장의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점, 사체에 목맴 흔적외에 특이 외상이 없는 점, 뇌경색과 우울증 등으로 계속 치료중이었던 점, 2015.12월경에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유족의 진술 등 본 건과 관련하여 범죄의심 없어 내사종결 의견입니다.




치료받아왔던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발행한 소견서상

진단명 : 상세불명의우울에피소드 F329,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F102

향후진료의견 : 환자의 주요증상 및 호소내용은 알콜올 의존, 불면, 무력감, 우울감 등으로 본원 외래치료하였으며, 꾸준히 약물치료하였으며, 증상지속되어 수면제 증량하기도 하였으며, 인지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등 심리상태는 알수없음.



의료기록상 기재된 환자 호소내용 및 투약내용입니다.

 

2020.2. : 본인 아파서 힘들다. 온몸이 아프다. 수면:잠이 잘안와서 유도제 사서 먹는다. *. 불면증약 라제팜정이 0.5mg에서 1mg으로 증량 처방됨.

   

2020.1. : 본인 퇴원했다. 약을 먹어도 아파서 잠이 안와서 진통제를 같이 먹었다. 머리가 아프니까 잠도 안온다. *.정형외과에서 rapicet 복용중

 

2019.12. : 본인 몸이 안좋아서 한달동안 입원하셨다. 식사도 잘못하신다. 지금도 안좋다.

 

2019.11.. : 본인 어제하고 그저께 죽고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소주 한병을 다 마시니까 좀 낫다. 지금은 괜찮다.

 

2019.10.. : 본인 비슷하다. 이렇게 가면 좋겠다. 다시 나빠질까봐 걱정이다. 잠도 괜찮다. 나가기가 싫어 졌다. 누으면 잠깐잠깐 잠이 온다.


 




00손해보험사에서도 역시 처음에는 목매는 자살행동과정이 스스로 한 행위로서 피보험자의 고의이므로 법률자문까지하여 종합검토한 결과 피보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정신상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객관적 사실 및 정황들은 이보다 훨씬 많았고, 필요한 의료자문 등으로 통해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서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보험자가 과거 10년전 교통사고이후 고혈압 뇌경색 교통사고이후(만성골수염) 다리허리통증 우울증 불면증 전립선약 파킨슨병, 교통사고로 수차례 수술 및 입원, 약물치료 및 요양병원 입퇴원반복하였으며, 뇌경색 고혈압약 지속복용,  교통사고이후 골수염관련약 지속복용과 우울증 불면증약 지속복용 등 사망당시까지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었으며,집에서 매일 술에 의지해 생활하고 잠이 오지않아 처방받은 정신과약을 모두 먹고 커터칼로 손목자해 한적도 있으며, 최근  급격하게 감정변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행위당시 알콜의존증 우울증 약물부작용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정황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는등  알콜의존증 및 우울장애, 약물부작용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 사례입니다. 



최근 자살보험금 관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에서는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은 주요우울장애에 대해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한 행위로 사망한 자살보험금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살행동과정 자체를 피보험자의 고의로 일단 추정되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이라는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조사의 매우 중요하고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보험금 청구전에 미리 전문가를 상담하고 승산있다고 할 경우 의뢰하여 진행하여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조사는 자살사건이기때문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자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고를 당한 유족들은 보험회사의 조사에  능동적 대응을 할 수 없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자살보험금 사건은  일반보험금사건처럼 사실만확인해서 보험금을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이 아니고 입증과정 자체가 매우 전문적인과정이고 보험회사와 치열한 논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 확인과정은 유족들에게도  지속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자살이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니고 정신질환이나 극도의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제도는 유족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한 제도이므로 의혹이 있는 자살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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