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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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사망 알콜중독사망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마약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알콜중독으로 치사량을 넘어 사망한 경우 또는 마약이나 알콜중독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심신상실상태가 인정되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작성일
- 2019.12.19
- 첨부파일0
- 조회수
- 2926
[마약중독사망 알콜중독사망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마약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알콜중독으로 치사량을 넘어 사망한 경우 또는 마약이나 알콜중독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심신상실상태가 인정되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재해나 상해의 의미는 같다고 보면되고 다만 재해의 범위나 상해의 범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약간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해당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전문가로서 견해는 알콜중독사망이나 마약중독사망 모두 외인사이고 상해사고이며 재해사고입니다. 또한 알콜중독상태와 마약중독상태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약물중독상태는 심신상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알콜중독상태와 마약중독상태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의 약물중독상태에서 자살했다하더라도 치밀하게 입증하면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고에 대해 보험약관상 재해의 범위는 통상 재해분류표에 포함되는 재해를 말하는데 재해분류표상 재해의 범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를 열거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고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2013다63776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고 있으며, 이는 일관된 대법원판례의 취지와 같습니다.
마약사망사고로 의뢰받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보면 마약구매가 인터넷상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또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처음 접하여 빠져들게 되는데 유족께서 금융거래확인이나 친구를 수소문해서 마약공급자를 찾고자 수개월동안 고생했으나 밝혀내진 못하였습니다.
제가 의뢰받아 수행한 사건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를 보면 알콜중독 치사량은 사안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4이상으로 보고 있고, 마약의 경우 필로폰의 최소 추정치사량은 1g 혈액중치사농도는 0.1∼69mg/L로 보고되어 있고, 13개 사망사례에서 혈액중 필로폰 농도는 0.09∼18mg/L였다. 엑스터시의 최소추정치사량은 0.3g 혈액중 치사농도는 0.4∼1mg/L로 보고되어 있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고, 사망당시에도 피보험자가 스스로 과량의 마약을 투약하여 사망하였므므로 피보험자의 고의로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약중독사 혹은 마약투약후 행위로 인한 사망시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중독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이나 엠디엠에이가 많이 투여하게되면 심인성쇼크, 발작 혼수 혈압상승, 고혈압이나 저혈압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약물을 같이 투여시 상승작용으로 부정맥 심실세동 등 급성심장사할 수도 있다고합니다.
마약관련 대검찰청 참고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흥분제(각성제)로서 속칭 ‘히로뽕’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암페타민류에는 메스암페타민을 비롯 암페타민, 덱스트로암페타민, 덱스트로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혼합물 등이 있는데 이들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강한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시킴.
메스암페타민은 결정체·가루·액체 형태의 것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 ‘필로폰’, ‘백색의 유혹’, ‘백색가루’로도 불리며, 불법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물건’ 또는 ‘총’으로 불리고 있음. 미국의 경우 결정체는 ‘Ice’, 가루·액체형태는 ‘speed’로 각 호칭하며, 일본에서는 ‘각성제’, 필리핀에서는 ‘샤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 호칭하고 있음.
메스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나가이 나가요시(長井長義) 교수가 천식치료제인 마황(麻黃)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물질이며, 1893년 최초로 합성에 성공함.
메스암페타민은 일본의 대일본제약회사가 ‘히로뽕’(영문상품명 Philopon)이라는 상품명으로 잠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 주는 각성약물로서 판매하였으며, 당시 상품명 ‘히로뽕’은 지금까지 메스암페타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한편 ‘Philopon’은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희랍어 ‘Philoponos’에서 유래되었다고 함.
단순 각성약물로 판매되던 ‘메스암페타민’이 전쟁 중에는 군수용품으로 대량생산되어 군인 및 군수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로회복과 전투의욕, 작업능력, 생산능력 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음.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맴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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