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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후 보험금반환소송 그리고 친권자의 반환청구권압류]피보험자가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사고사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69,957,940원을 지급후 망인이 단순 추락한 것이 아니라 투신자살한 것이라고 밝혀지자,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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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2
내용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후 보험금반환소송 그리고 친권자의 반환청구권압류]피보험자가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사고사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69,957,940원을 지급후 망인이 단순 추락한 것이 아니라 투신자살한 것이라고 밝혀지자,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294179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 /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친권자) /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을 자녀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민법 제916),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923조 제1). 여기서 관리의 계산이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간의 그 재산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결산하여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과 그 액수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친권자의 위와 같은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 684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친권자는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계산 결과를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나, 친권자가 자신의 자력으로는 자녀를 부양하거나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 친권자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친권자에게 있다.

 

친권자의 위와 같은 반환의무는 민법 제923조 제1항의 계산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83, 684, 916, 923조 제1, 민사집행법 제227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3. 9221 전원합의체 결정(1994, 1693)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사 건

2018294179 추심금

 

원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2010126 판결

 

판결선고

2022. 1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민법 제916),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923조 제1). 여기서 '관리의 계산'이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간의 그 재산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결산하여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과 그 액수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친권자의 위와 같은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 684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친권자는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계산 결과를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4. 5. 13. 92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을 고려할 때,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나, 친권자가 자신의 자력으로는 자녀를 부양하거나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 친권자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친권자에게 있다.

 

친권자의 위와 같은 반환의무는 민법 제923조 제1항의 계산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1993. 4. 1. 피고와 혼인하여 자녀로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 2 '이라 한다)을 둔 뒤 1998. 8. 25. 이혼하였다.

 

.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0. 7. 13. 2005. 6. 28.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 망인은 2011. 6. 20.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소외 2 등의 친권자인 피고는 2012. 6. 27. 망인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소외 2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69,957,940(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그런데 망인이 단순 추락한 것이 아니라 투신자살한 것이라고 밝혀지자, 원고는 소외 2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외 2 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추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이다.

 

. 설령 자녀의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1) 소외 2(생년월일 1 생략)는 성년이 된 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하였다.

 

2) 피고는 소외 3(생년월일 2 생략)이 성년이 되기 이전에 소외 3을 위하여 소외 3의 보험금을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소외 3에게 반환할 보험금이 없다.

 

4.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소외 2가 성년이 된 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하였다는 원심의 부가적 · 가정적 판단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과 이혼한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등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 소외 3을 재혼 가정에서 양육해 온 점, 피고는 약간의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소외 3을 양육하기 위하여 소외 3 몫의 보험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외 3 몫의 보험금을 소외 3의 양육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부가적 · 가정적 판단 부분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부가적 · 가정적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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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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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2010126 판결 [추심금] 상고

사 건

20182010126 추심금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합72853 판결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733,1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1993. 4. 1. 피고와 혼인하여 E(F에서 E, L으로 개명하였다. 개명 전후를 통틀어 'E'라 한다), G(이하 EG을 함께 칭할 때는 'E '이라 한다)을 자녀로 둔 뒤 1998. 8. 25. 피고와 이혼하였다.

 

.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 망인은 2011. 6. 20. 18:30경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K호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E 등이 망인의 재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 피고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E 등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사고사라고 주장하면서 2012. 6.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총 169,957,940(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그런데 망인이 단순 추락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서를 작성하고 투신자살한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는 2012. 12. 27. 피고와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8073호로 '주위적으로는 피고와 E 등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E 등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1심법원은 2013. 12. 20.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E 등은 원고에게 각 84,97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3. 2.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E 등은 제1심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4591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E 등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E 등은 원고에게 각 84,97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2.부터 2013. 12.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E 등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5116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같은 날 항소심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3841호로 '채무자 E , 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43,733,148, 피압류채권 E 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반환청구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원고

 

피고가 E 등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E 등의 특유재산이고, E 등이 성인이 되어 피고의 친권이 소멸한 이상 E 등은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923조 제1항에 의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에 기해 위 특유재산반환청구권에 대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특유재산반환채무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243,733,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E 등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므로 피압류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인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채권자인 E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계산이 되어야 비로소 특정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성년인 E는 그 계산을 청구하지 않았고, G은 미성년자였으므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E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증여하였거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E 등의 양육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계산의 결과 E 등에게 반환할 것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판단

 

.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판단

 

민법 제923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즉 자녀가 성년이 되는 등 친권자의 친권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친권자의 재산관리 사무는 당연히 종결되고, 친권자에게 그 동안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생긴 수입과 지출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현재의 재산상황을 확정하여 보고하여야 할 계산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무는 친권자의 권한 소멸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유추 적용상, 친권자는 재산관리 사무의 종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의무나 책임, 즉 계산결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녀에게 반환 내지 인도할 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친권자에 대하여 특유재산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친족법상 신분과 결부된 권리이기는 하나 신분 그 자체에 관한 권리라기보다는, "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916조에 의하여 친권자가 관리하던 자녀의 특유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성질이 있는 권리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 비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권인 친권에서 나온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재산관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객체로 되지 않는 점, 따라서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재산관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인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재산관리의 종결로 인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의 성질 또한 같이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민법은 친권자와 자녀가 친자관계에 기초한 자연의 애정이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친권자의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보다 낮은 주의의무, 즉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로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고(922), 재산관리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자녀의 특유재산에서 수취한 과실을 그 자녀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923조 제2항 전문)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와 같이 특수한 신분적 관계에서 파생된 재산권은 통상의 재산권과는 달리 그 권리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보될 필요가 있고, 현실에서도 자녀가, 친권자에 대한 자연의 애정과 신뢰의 기초 때문에, 친권자에 대하여 특유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를 보기가 드문 점, 특수한 신분적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재산권 행사의 문제는 그 신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원고와 같은 채권자가 자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자녀에게 속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특유재산반환청구권자인 자녀의 인적 결단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으로서 그 권리자 개인의 인격과도 밀접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모아 보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재산관리의 종결로 인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자녀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자녀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E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피압류채권으로서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라고 보더라도{또한 자녀인 E가 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특유재산 관리의 계산을 청구하여야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특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76799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G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으로서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위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피고가 2012. 6. 27. 당시 미성년자였던 G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그 발생의 기초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며, M생인 G이 성년이 되는 2017. 7. 2.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미성년자이던 G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한 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 등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각 121,866,574원의 범위에서 압류하는 것임이 분명한 점, 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원고가 E 등의 피고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피압류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압류된 채권의 종류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아래 1),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압류채권인 E 등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1) E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에 관한 청구 부분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N생으로 2012. 8. 22. 성년에 이른 후 피고에 대해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점, 오히려 E는 성년이 된 무렵 피고에 대한 보답으로, 이 사건 보험금 중 당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돈(E의 몫 중에서 남은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생활비로 사용하라며 피고에게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피고에 대해 가지는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서 묵시적으로 위 특유재산반환의무를 면제하거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2012. 8. 22.E의 묵시적인 면제 내지 포기의 의사표시로 위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이후인 2015.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로서는 위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중 E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G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에 관한 청구 부분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친권자는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특유재산을 반환할 때 민법 제923조에 의한 계산의 결과 지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툼이 없거나, 위 기초사실 및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망인이 2011. 6. 20. 사망한 후 G2011. 7.경부터 2017. 8.경 군입대전까지 피고와 피고의 남편으로서 E 등의 새아버지인 O과 함께 살아온 점, 피고는 약간의 소득활동1)을 하였으나, 교육비, 생활비를 포함하여 G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이 사건 보험금에서 충당한 점,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들은 E 등을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친권자로서 E 등을 위하여 그 소송에 대응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점, G2017년도 1학기 대학등록금을 O이 대신 지급한 점 등을 모아보면, G이 성년이 되어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청구권이 발생한 2017. 7. 2. 무렵에는 피고가 G에 대한 양육비 등으로 이 사건 보험금 중 G 몫을 모두 소비하여 G에게 반환할 것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자녀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녀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923조 제2항 본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특유재산의 원본을,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는 지출할 수 없다거나 친권자에게 양육능력이 없거나 미성년 자녀의 입원 · 대학교육과 같은 특별한 양육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지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더라도, 피고가 G의 특유재산인 이 사건 보험금 중 G 몫을 G에 대한 양육비로 충당하였음을 이유로, 또는 그 지출에 과다 내지 부적절한 점이 있음을 이유로, G이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중 G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에 관한 부분은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대

판사

이형근

판사

김윤정

1) 피고는 보험대리점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 1,000만 여원을, 2017년에는 연 21,260,278원의 소득을 올렸다(을제8호증의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합72853 판결 [추심금] 항소

사 건

2017가합72853 추심금

 

원고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명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733,1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1993. 4. 1. 피고와 혼인하여 E(개명 전 F, 이하 개명 전후를 통틀어 'E'라 한다), G을 자녀로 둔 뒤 1998. 8. 25. 피고와 이혼하였다.

 

.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망인은 2011. 6. 20. 18:30경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K호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E 등이 망인의 재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 피고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E 등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사고사라고 주장하면서 2012. 6. 27.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총 169,957,940(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그런데 망인이 단순 추락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서를 작성하고 투신자살한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는 2012. 12. 27. 피고와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8073호로 '주위적으로는 피고와 E 등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E 등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이하 위 소 제기로 진행된 민사재판을 통틀어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위 제1심법원은 2013. 12. 20.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E 등은 원고에게 각 84,97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3. 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E 등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45915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E 등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E 등은 원고에게 각 84,97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2.부터 2013.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E 등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5116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3841호로 '채무자 E , 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43,733,148, 피압류채권 E 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반환청구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5.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E 등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특유재산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E 등이 성인이 되어 피고의 친권이 소멸된 이상, E 등은 피고에 대하여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특유재산반환채무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243,733,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수령한 뒤 곧바로 E 등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위 각 보험금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금을 E 등으로부터 양육 및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받았고, 피고가 그 조건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E 등에 대해 위 각 보험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E 등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판단

 

원고가 피압류채권이자 추심대상채권으로 주장하는 'E 등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과연 피압류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피압류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압류명령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민법 제916조는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또한 민법 제923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의 의미가 자(, 이하 편의상 '자녀'라 표현한다)가 성년이 됨에 따라 곧바로 친권자였던 사람(이하 친권의 소멸 전후를 불문하고 '친권자'라 표현한다)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리로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발생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성년자가 된 자녀는 친권자와 서로 부양의무를 지는 친족관계에 있고, 성년자가 된 자녀가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로써 친권자와 사이에 부양료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족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자녀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자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고, 성년이 된 자녀가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기 이전의 추상적인 권리의 단계에서는 아직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민법 제9191)를 통해 친권자의 자녀 소유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에 위임규정이 준용되고 있는바, 민법 제923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위임종료시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남은 금전 등에 관한 반환청구권 등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919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법 제6912), 6923)는 위임종료시 급박한 사정이 생겨 위임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위임종료로 인해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법 제919조에 의하면, 자녀 소유의 특유재산을 관리하는 친권자 또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의 의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 재산관리권한 소멸 사유 발생 등이 발생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 재산관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관리권한 소멸 사유를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석해야 할 뿐, 위임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위임계약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친권자의 특유재산관리는 특유의 신분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친권자의 보호·교양의 권리의무에서 파생되는 법정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임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 자체가 자녀가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친권자의 특유재산관리에 미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시점까지, 더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점까지 E 등이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E 등의 특유재산으로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피압류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손인희

판사

이디모데

1) 919(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691, 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2) 691(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692(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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