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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고체온증 사망 업무상재해]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작업 중 모르타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체온증이었다고 추론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8
첨부파일0
조회수
196
내용

[고체온증 사망 업무상재해]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작업 중 모르타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체온증이었다고 추론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누66505 판결(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

 

● 판결 요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작업 중 모르타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부검결과로는 사인 불명으로 고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사망 당일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공사현장의 온도가 최소 40℃ 정도는 되었으리라 추정되고 습도도 꽤 높았으리라 추정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체온증이었다고 추론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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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45783876388_092436.pdf&path=003&downFile=서울고등법원 2017누66505.pdf


서울고등법원 2017누665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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