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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출장여부]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38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1
첨부파일0
조회수
235
내용

[출장여부]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38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 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615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67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소외 1 주식회사로 출근함이 없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도록 지시를 받은 소외 2가 원고에게 연락하면 그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함이 없이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한 것이라면, 원고가 매번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가리켜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수행한 일산 월마트의 엘리베이터 수리 업무를 출장업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업무수행 후 귀가하던 중 당한 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출장 중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주심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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