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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산재치료비 손해배상금공제]불법행위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위 급여액 중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손해배상(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2
첨부파일0
조회수
238
내용

[산재치료비 손해배상금공제]불법행위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위 급여액 중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269374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불법행위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위 급여액 중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참조조문

 

 

민법 제393, 7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 80조 제2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61703 판결(1995, 193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7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95360, 9537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승군)

피고, 피상고인

경일기업 주식회사 외 2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49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는 치료비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이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원심이 인정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95360, 95377 판결 등 참조).

 

2. 먼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향후치료비 중 정기적인 비뇨기과 검사에 지출되는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7. 15.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았고, 성형외과 반흔제거술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는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 전액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각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기록상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기간 후임이 명백하다. 또한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중 위와 같은 향후치료를 위하여 미리 요양급여로 지급된 부분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향후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할 요양급여 상당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기왕치료비에 관하여도, 원심으로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된 대상 기간을 심리한 다음, 원고의 기왕치료비가 발생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만큼을 기왕치료비 인정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기왕치료비 청구에 대한 인용액을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기왕치료비가 발생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총액을 공제한 액수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대한 인용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에 있어 요양급여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소송경과

부산지방법원 2016.8.25. 2014가단252791

부산지방법원 2017.9.15. 201649525

대법원 2018.6.28. 2017269374

부산지방법원 2018.12.7. 201851492

 

본 판례을 인용하는 판례 없음

 

본 판례을 인용하는 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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