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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중기사업자 근로자]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8
첨부파일0
조회수
252
내용

[중기사업자 근로자]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1653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998.2.1.(51),431]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지입회사의 근로자로서 당해 사고현장에 파견된 것이 아님은 물론, 하도급업체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중기임대차계약의 내용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 40, 49조 제1, 근로기준법 제14/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 40, 49조 제1, 근로기준법 제14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22859 판결(1995, 44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2122 판결(1995, 2685),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11181 판결(1997, 215)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28. 선고 96314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1990. 4. 13. 소외 대우중기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기'라고 한다) 명의로 구입하여 위 회사에 지입한 후 별도의 중기조종사를 두지 아니한 채 본인이 직접 이를 운전하면서 대우중기에서 알선하여 준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수입 전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대우중기에 납부하여 오다가 1994. 6. 13.자로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등록명의마저 원고 앞으로 실명전환하였으나 그 관리형태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여 온 사실, 대우중기는 1995. 7. 8.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대원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 월 사용료를 금 3,400,000, 사용장소를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던 현대정유 증설공사장으로 한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내려가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달 18. 13:40경 철골설치를 위하여 운반하여 놓은 철골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철골과 지면 사이에 끼는 바람에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공사의 시공회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나 그 하도급업체인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 또는 원고가 사실상 위 지게차를 지입하고 있던 대우중기 주식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 40조 내지 제44조 및 제4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대법원 1994. 12. 9. 선고 94228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대우중기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현장에 파견된 것이 아님은 물론, 하도급업체인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중기임대차계약도 그 내용이 중기조종사의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숙식비를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한 데다가 작업수행상 위 회사의 지시를 받되 계약기간 중이라도 작업조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임의로 중기를 철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장수리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한 날이 월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위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있어서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입회사가 아닌 시공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김형선

 

 

 

소송경과

서울고등법원 1997.8.28. 9631491

대법원 1997.12.26. 9716534

 

 

11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78 판결

1997, 388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7998 판결(1998, 4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16534 판결(1998, 43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6084 판결(1998, 1599), 대법원 1999. 2. 24.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63752 판결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165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위 굴삭기를 그 조종원과 함께 범양건영에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을 뿐,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9219 판결

1997, 388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7998 판결(1998, 4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16534 판결(1998, 43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6084 판결(1998, 1599), 대법원 1999. 2. 24.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48986 판결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2122 판결(1995, 268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16534 판결(1998, 43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17575 판결(1998, 396), 대법원 1998. 5. 8.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2201 판결

참조판례[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16534 판결(1998, 43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6084 판결(1998, 1599)

대법원 1998. 5. 8. 선고 986084 판결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22859 판결, 1995. 6. 30. 선고 942122 판결, 1997. 12. 26. 선고 9716534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5760 판결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6084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16534 판결 등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49096 판결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는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16534 판결, 1998. 5. 8. 선고 986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박홍규로부터 위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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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문헌에서 인용

조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 원광법학 제33권 제2(2017. 6.), 3-25.

강성태, “직업안정법상 직업의 재검토 - 근로자 개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3권 제4(2016. 12.), 127-152.

김재훈, “레미콘 운송차주 겸 운전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에 대한 일본에서의 사례- 레미콘운송차주를 중심으로”, 判例實務硏究 IX ( 171-213.

강성태,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 판례상 근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3200793-118.

민중기, “노동관계행정소송사건의 현황과 쟁점”, (2000년도)특별실무법관 연수 자료 1-145.

이창현, “중기사고 관련 산재보험금 구상사건에서의 제3자성에 관한 검토”, 實務硏究 IV (2005.12) 181-206.

서울행정법원 , 행정재판실무편람. :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4).

백준현, “근로자의 범위”, 조정과심판 8(2001년 겨울호) (2002.01) 20-28.

서울행정법원 , 행정재판실무편람. I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강기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위 : 생산수단을 소유한 노무공급자와 회사의 임원의 경우”, 노동판례 비평 :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제5(2000) (2001.08) 77-89.

정인섭,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 :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勞動法爭點課題 : 金裕盛 敎授 華甲紀念 (2000.12) 31-68.

이광범,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현황과 쟁점”, (’98)특별실무법관연수 자료 (98.04)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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