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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재요양 산재보상]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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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내용

[재요양 산재보상]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997.5.1.(33),1263]

 

 

 

 

판시사항

 

 

[1]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2] 재요양의 요건

 

[3]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15조는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형식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소정의 요양관리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여전히 같은 법 제40( 구법 제9조의3에 해당)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

 

[3] 재요양의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12326 판결(1995, 3418) /[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5433 판결(1991, 2548),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9408 판결(1993, 310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9030 판결(1995, 511)

 

원고,상고인

강신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1)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4. 선고 968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문 개정된 이후의 것) 15조는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형식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소정의 요양관리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여전히 같은 법 제40( 구법 제9조의3에 해당)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3. 7. 20. 재해를 입은 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요추부위 동통 및 하지방사통)'이 남은 상태에서 1994. 6. 30. 당초의 상병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다음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다시 1995. 6. 23. 아침 세면 도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재요양을 신청하여 요추 전산화단층촬영술을 실시한 결과 당초의 상병과 함께 제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데에 대하여, 재요양신청한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판단경위를 상세히 밝히지는 아니하였지만, 당초의 상병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자체가 악화되었거나 다른 부위로 확대된 것이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여 새롭게 추가된 상병인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중심으로 재요양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김형선

 

 

 

소송경과

서울고등법원 1996.11.14. 96893

대법원 1997.3.28. 9618755

 

 

11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14587 판결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최초의 상병과 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809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5050 판결

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12326 판결,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 1998. 12. 22. 선고 98877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1762 판결

…】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12326 판결(1995, 34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1997, 126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13573 판결(1997, 3887), 대법원 1998. 1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8773 판결

,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12326 판결,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 1997. 11. 14. 선고 971357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19755 판결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12326 판결,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 1997. 11. 14. 선고 9713573 판결 등 참조),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4740 판결

45 판결(1993, 1576)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9408 판결(1993, 310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7935 판결(1995, 163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1997, 126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13573 판결

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일정한 개연성이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 참조).

대구고등법원 1998. 5. 15. 선고 978046 판결

참조판례대법원 1995. 9. 15. 선고 9412326 판결(1995, 3418)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1997, 1263)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13573 판결(1997, 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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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문헌에서 인용

도재형, “2014년 노동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제448(2015. 3.), 134-145.

임영호, “勤勞者通勤災害”, 特別法硏究 9(2011.07) 290-308.

조정웅,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행정입법의 성질”, 裁判資料 . 120: 행정재판실무연구행정재판실무연구III 33-52.

서삼희, “근로자 또는 군인ㆍ경찰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재판실무연구 2005 (2006.01) 113-144.

백경희, “과로사와 산업재해”, 大韓法醫學會誌 302(56) (2006.10) 240-253.

이근수, “간질환에 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裁判資料 . 108: 행정재판실무연구집 108(2005.12) 579-614.

서울행정법원 , 행정재판실무편람. :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4).

박상훈, “과로와 업무상 재해”, 勞動法硏究 12(2002.06) 71-98.

이영동,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결정에 관한 제문제 : 골격계 및 신경계 장해를 중심으로”, 司法論集 34(2002.12) 5-130.

김진, “업무 과중의 주관적 판단 기준”, 노동판례 비평 :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제6(2001) (2002.09) 270-289.

서울행정법원 , 행정재판실무편람. I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이승녕, “海外派遣勤勞者에 대한 産業災害補償保險法適用限界”, 대법원판례해설 35(2000 하반기) (2001.06) 482-509.

정인섭, “재요양의 법리”, 노동판례 비평 :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제3(1998) (99.08)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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