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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유족급여 산재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66
내용

[유족급여 산재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11845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06.4.1.(247),520]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 53조의2, 99

 

원고, 피상고인

원고 15(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3. 선고 200420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53조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53조의2는 근로복지공단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3조와 제53조의2의 이러한 규정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징수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꾀함과 아울러 그 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고(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 이에 따라 상계 역시 금지되는 것( 민법 제497)임에도,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피재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이나 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피고가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망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망 소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3조의2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지형

 

 

 

소송경과

서울행정법원 2004.9.15. 2004구합9470

서울고등법원 2005.8.23. 200420622

대법원 2006.2.23. 200511845

 

 

3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11845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전원재판부

유족급여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재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에는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11845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48 전원재판부

2003. 7. 24. 2002헌바51, 판례집 15-2, 103, 107-109 참조), 수급권자인 유족은 사망한 사람이 지고 있던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재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11845 판결 등 참조).

 

 

2개 문헌에서 인용

한경근,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및 그 조정 문제에 대하여”, 判例硏究 22403-448.

오영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79(2009 상반기) 42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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