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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위자료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1
첨부파일0
조회수
1702
내용

 

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확정【손해배상(기)】 [각공2004.4.10.(8),450]

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각공2004.4.10.(8),450]


【판시사항】
[1]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그 승낙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보험청약인의 장애 정도와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장애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장애인복지법 제8조 [2] 민법 제750조 ,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전 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용연)


【변론종결】 2004. 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27.부터 2004. 2. 12.까지는 연 5%, 200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가하는 모든 인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수사업의 영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뇌에 대한 비진행성 병변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과 자세에 장애를 보이는 임상증후군, 즉 뇌성마비로 인하여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2) 원고는 1995. 2.경 천안북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995. 3.경 서강대학교에 특례입학하여 2000. 2.경 졸업하였고, 위 학창시절에는 학생회장 및 학보사의 기자로 일한바 있으며, 2002. 3.경부터 영어학습교재 판매회사에서 웹마스터 겸 디자이너로 근무하여 왔다.
(3) 한편, 원고는 뇌성마비의 일반적인 증상인 근육의 강직 또는 마비(특히, 하체에 비하여 상체의 마비 정도가 심하다)로 인하여 운동과 자세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긴 하나, 정상적인 지능의 소유자로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언어장애 및 난청이 있으나 일상의 대화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나. 원고의 보험청약 경위
(1) 원고는 2002. 9.경 피고의 보험모집인(Life Planner) 소외 채송아로부터 피고의 보험상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채송아의 권유 및 설계에 따라 별지 보험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이하 '종신보험'이라고만 한다)에 가입하기로 결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2. 9. 25.경 위 채송아로부터 보험계약청약서를 교부받고 현재 및 과거의 질병·현재의 장애상태 등을 묻는 해당란에 사실대로 기재한 다음, 위 채송아에게 작성 및 서명을 마친 위 보험계약청약서와 위 종신보험의 제1회 보험료 150,800원을 지급하였다.
(3) 위 채송아는 위 보험계약청약서에 "원고가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나 상담해 본 결과 웹마스터 일과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외관상의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거의 없었고, 이제까지 병치레도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 건강진단을 받아서라도 위 종신보험의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기를 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승낙거절
(1) 피고는 2002. 9. 27.경 위 채송아로부터 위 보험계약청약서와 위 제1회 보험료를 교부받고 2002. 10. 초순경 원고의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여부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장애 1등급에 해당하여 피고의 계약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인수거절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무렵 위 채송아에게 원고의 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거절의사를 통지하였다.
(2) 위 채송아는 원고의 장애 상태가 실제로는 그리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장애 1등급 보다 낮은 등급의 장애판정을 다시 받아오는 것을 전제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위 채송아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원고는 장애등급판정을 변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통상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위 보험계약 청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02. 10. 25.경 원고에게 거절사유를 "의적거절"로 한 보험청약승낙거절통지서를 발송하고(이하 '이 사건 승낙거절'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제1회 보험료 및 이에 대한 위 수령기간 동안의 이자를 더한 151,600원을 반환하였다.
라. 그 밖의 사정 등
(1) 피고가 이 사건 승낙거절시 참조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이하 '공통심사기준'이라고만 한다)은, 피고가 속한 생명보험협회에서 2000. 10.경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통적인 계약심사기준을 설정한다는 목적 아래 정한 것으로, 장해등급분류표상의 71개 장해항목 중 상법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거나 위험측정이 불가능한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9개의 항목에 한해서는 보험청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이상 위 거절항목 중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제1급 제3호)' 또는 적어도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제2급 제1호)' 아니면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제4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한편, 원고가 장애 1급 판정을 받을 당시인 1993.경의 장애인복지법령에서는 현행의 법령과 달리 뇌병변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지체장애인(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으로서 지체장애인의 장애등급 중 2급(두 팔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두 팔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였으나, 다리 및 청각 등의 중복장애가 인정(서로 다른 등급에 2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진단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절할 수 있다.)되어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것이다{원고는, 현행의 법령에 의할 때 자신의 장애등급은 상체의 장애(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다)로 인하여 뇌병변장애인 2급에 해당하나 지체장애 이외의 중복장애가 인정되어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3, 갑9호증, 갑10호증, 갑11호증, 갑13호증의 1, 2, 3, 4,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갑21호증, 갑22호증의 1, 2, 3,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6호증, 증인 채송아, 원고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승낙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공보험이 아닌 사보험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속하므로 피고로서는 계약심사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② 나아가 원고의 장애상태에 비추어 그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이 사건 승낙거절은 균질적인 위험발생의 개연성을 가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보험제도의 본질과 보험사고의 개연성 및 현재의 심사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이에 관한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을 함께 본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제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및 제5항(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의 정신에 기초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등)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업무로 하는 사보험의 영역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서 정한 위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나, 이 때의 차별이란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차별 대우, 즉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으로 객관성·합리성에 기초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이'를 둔 모든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계약자유나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하여 사보험회사가 갖는 광범위한 자유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사회질서·공공복리의 존중에 의한 권리의 내재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보험회사가 갖는 기본적 자유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보험회사가 보험승낙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취지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구조에 비추어 그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 원고로서는 위 보호영역 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승낙거절이 원고의 장애등급과 공통심사기준이 설정한 거절사유를 바탕으로 행해진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공통심사기준의 성격이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이 사건 승낙거절이 위법한지의 여부는 결국 이 사건 승낙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원고의 장애 정도와 위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원고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장애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원고의 기대여명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가) 먼저, 원고의 기대여명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로는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4, 갑18 내지 20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이 있고, 그 기재를 종합해 보면, 뇌성마비 장애인 중 독립적인 거동성을 상실하였거나 지능지수가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장애인의 특정 시기까지의 생존율은 일반인의 생존율에 비추어 통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나, 이를 근거로 뇌성마비 장애인 중 원고와 같이 정상적인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거동이 가능한 뇌성마비 장애인(또는 공통심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절사유 중 원고의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반인에 비하여 기대여명이 짧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이외에 위 증거자료들(특히, 을4호증의 1, 2, 을5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장애 상태와 같은 뇌성마비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기대여명이 짧다거나 보험사고와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낙거절의 근거로 든 공통심사기준의 거절사유(예컨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측정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을 1호증 2면),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합리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위 거절사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일반적·추상적 장애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구체적 장애 상태를 전제로 할 때,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낙거절의 원인이 된 공통심사기준의 거절사유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있어 어떠한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덧붙이자면, 이 사건 승낙거절이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청약자(피보험자)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 및 정도와 그가 가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 1등급(이는 피고가 가진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장해등급과는 그 분류의 목적·방식·내용이 상이한 것이다.)에 해당하고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공통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한 것은 그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고, 합리적인 통계적 원칙 또는 전문가의 과학적 진단 결과에 입각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험제공을 거부하거나 측정 및 계량화 등을 통하여 보험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까지도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이다(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피고의 2004. 1. 20.자 준비서면 9.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외국의 장애인에 대한 보험인수방식은 참고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승낙거절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위법의 인식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승낙거절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종신보험의 청약으로부터 이 사건 승낙거절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하고, 특히 피고의 이 사건 승낙거절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소송은 장애인의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에서의 차별도 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낙거절 당시 의거하였던 공통심사기준의 정립 배경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완화에 있었던 것인 점, 지금까지도 인적·물적 기반의 미비 등으로 장애인의 기대여명 등에 관한 정확한 조사 및 통계자료가 확보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이 사건 승낙거절이 장애인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그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3.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4. 2.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0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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