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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명의대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1
첨부파일0
조회수
2432
내용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관세사법위반】 [공2000.3.1.(101),526]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도9267 판결 【관세사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한 것이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관세사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공2000상, 526),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도433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공2007상, 64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경운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11. 11. 선고 2005노1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상, 설사 관세사가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겨 그의 계산과 경제적 책임 하에 사무소를 경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2000. 4. 7. 선고 99도43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관세사업무는 본래 거래처로부터 통관서류를 받아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세관에 위 서류들을 제출,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면장을 발급받아 화주들에게 건네주는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일로서, 관세사가 직접 세관에 출석하여 처리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 직원을 시켜 처리하면 충분한 일일 뿐 아니라 그나마도 수출입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대부분 관세사무소에서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관세사가 행하는 주 업무는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휘, 감독 및 통관서류의 결재와 고객과의 업무상담에 불과한 점, 진정인 공소외인도 광양에서 수출입하는 물품들은 일률적이어서 관세사가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 직접 검토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 2가 관세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광양지역에서의 관세사가 행하는 업무내용 외에도 피고인 2가 위 광양지사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흔적이 엿보이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실질적으로 관세사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어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1이 광양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 2가 1주에 2-3회 가량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2-30건씩 결재를 한다는 광양지사 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가는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2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관세사 업무를 행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관세사법상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관세사법위반】
[공2000.3.1.(101),526]

【판시사항】
[1] 관세사법 제12조 소정의 '명의대여 등'의 의미 및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것이 위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관세사가 외관상으로는 자신이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관세사법 제12조 소정의 '명의대여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관세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2] 관세사가 외관상으로는 자신이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관세사법 제12조 소정의 '명의대여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관세사법 제12조 / [2] 관세사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공1997상, 1805),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2810 판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창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7. 선고 98노115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관세사 공소외인의 명의를 빌려 수출입 대리업무 등의 통관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맞추어 그 중 수출입절차 대리업무를 행한 시기(시기), 처리건수 및 취득한 통관수수료 금액을 원심 판시와 같이 일부 변경·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관세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28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관세사 명의가 공소외인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자신이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갖추고자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여 통관관계 서류 등에 결재하는 외양만 띠고 있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스스로 관세사 업무를 관장·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무장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세사법 제12조에 규정된 '명의대여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관세사 공소외인의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의 주장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관세사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을 통하여 통관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처리한 경우들로서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479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공1983.6.1.(705),834]


【판시사항】
세무사가 전혀 모른 사무장의 비행에 대한 감독불철저를 이유로 한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세무사의 감독불철저로 인해 그의 사무장이 비행을 저지른 경우 세무사는 세무사법과 한국세무사회 회칙 및 국세청훈령인 내국세에 관한 세무사 등의 직무관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세무사가 그 사무장의 비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비행발생 전에 그 비행관련업체와의 세무대리업무의 수임을 해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보고까지 하였고 본건 처분시까지는 별다른 과오를 범한 바 없이 세무사업무를 수행하여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재무부장관의 세무사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 제1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18 선고 82구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사무장인 소외 1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결과 소외 1이 원심판시와 같은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세무사법과 한국세무사회 회칙 및 국세청훈령인 내국세에 관한 세무사 등의 직무관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원고가 소외 1의 원심판시와 같은 비행을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981.3.10(원심의 1980.3.10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종래부터 기장대리 업무를 수임하여 왔던 소외 석종율과의 세무대리계약을 해지하고 그 취지를 관할세무서에 보고까지 하였고 원고는 세무사업에 종사하여온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별다른 과오를 범한 바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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