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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제청]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6
내용

[위헌심판제청]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위헌심판제청 대상 법률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및 대상결정의 판단 내용]

◯ 첨부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기재와 같음

 

[대상결정의 의미]

◯ 대상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첫 사례임

◯ 이는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인 성매매 여성의 변호인이 한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제청을 한 것으로서, 그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3헌가2]을 기다려보아야 할 것

◯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자발적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성매수 남성 또한 처벌되는데,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도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담당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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