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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이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병실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6
첨부파일0
조회수
867
내용

[사안의 쟁점]

- 원고는 종합병원 서울OO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김OO는 원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병실을 점유하는 사람이며, 피고 이OO은 피고 김OO의 처임

- 원고는 피고 김OO에 대한 입원치료가 더 이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가 종결되어 입원할 필요가 없으니 퇴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탈장재발 및 복부의 불편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었음

- 2012. 2. 27.부터 2012. 11. 15.까지 피고 김OO가 미납한 진료비는 57,457,288원이고, 원고 병원은 피고들에게 2012. 11. 16.경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납부를 최고함

- 이 사건의 쟁점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병원 측이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병실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임

 

[판단]

- 진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바, 치료 목적의 계약에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조리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김OO에 대한 치료가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종결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 김OO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위 진료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병실을 인도하고, 진료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2. 11. 16.부터 그 인도완료시까지 위 점유로 인한 병실 사용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73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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