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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원고가 사위였던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이 실제로는 원고의 딸 차량 구입을 위해 준 돈이라고 보아 대여금청구소송을 기각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3
첨부파일0
조회수
716
내용

장모였던 원고가 사위였던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위 돈이 혼인신고 무렵 원고의 딸(피고의 전 부인)이 타고 다닐 차량 구입을 위하여 건네진 점,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차량 구입을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점, 혼인파탄 직후 원고의 딸이 위 차량을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가단405  대여금 판결.


인정사실 : 피고는 원고의 딸C와 2008.5.9.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8.6.19. 이혼하였다. 피고와 C의 혼인무렵 C은 피고의 아이를 임신중이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C에게 자동차를 사줄테니 나중에 이를 변제하라고 제안하면서 2008.1.3. 피고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20,3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돈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C는 피고와 이혼한 후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으며, 그 후 C는 위 자동차를 매각하여 우너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출처 : 대법원 www.scourt.go.kr/supreme/supreme.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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