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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른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3
첨부파일0
조회수
372
내용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른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



대법원ᅠ1969.3.25.ᅠ선고ᅠ68므29ᅠ판결ᅠ【이혼,위자료】
[집17(1)민,373]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른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시부와 부로부터 평계 이언 이행 등을 당하여 자살을 기획한 사실이 있으며 강제적으로 친정에 가출당하였다면 이는 본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출처 : 대법원 1969.03.25. 선고 68므29 판결 이혼,위자료 [집17(1)민,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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