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유상증자 증여세]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관할 세무서장이 丁 명의의 1차 내지 4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丁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6
첨부파일0
조회수
97
내용

[유상증자 증여세]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의 1차 내지 4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1항 본문을 적용하여 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23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증권회사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1차 주식)을 인수하여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그 후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매도금액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예수금 잔액이 0원이 되었고, 이후 일정 금액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일부를 매도하고 남은 주식(2차 주식)에 관하여 다시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한편 1차 주식을 매도하기 전 증권회사에도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3, 4차 주식)을 각 매수하여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의 1차 내지 4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1항 본문을 적용하여 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명의의 3, 4차 주식은 최초로 명의신탁된 1차 주식과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3, 4차 주식에 대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명의의 2차 주식이 위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2차 주식에 대한 위 처분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신주의 명의개서일)

 

[1] 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증권회사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1차 주식)을 인수하여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그 후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매도금액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예수금 잔액이 0원이 되었고, 이후 일정 금액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일부를 매도하고 남은 주식(2차 주식)에 관하여 다시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한편 1차 주식을 매도하기 전 증권회사에도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3, 4차 주식)을 각 매수하여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의 1차 내지 4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1조의2 1항 본문을 적용하여 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의의 1차 주식은 이 증권계좌를 통해 앞으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고, 명의의 3, 4차 주식은 1차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다른 증권계좌를 통해 매수한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 3, 4차 주식에 대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나, 명의의 2차 주식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인 이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른 계좌로 송금된 명의의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를 다시 증권계좌로 입금하여 2차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차 주식이 위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최초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위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2차 주식에 대한 위 처분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41조의2 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의제 대상으로 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주주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어서,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45조의2 3항을 신설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하였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경우 위 각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 의제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도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신주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