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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산학협력단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사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574
내용

산학협력단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사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나요?




2018-10-05 산학협력정책과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
협력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며,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산학협력법 해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 종교, 자선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당해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되고,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잔여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고 규정(산학
협력법 제25조 제5호)하고 있는바, 영리법인과 달리 지분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
법인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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