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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일반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경력 인정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95
내용

일반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경력 인정범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9항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 재직한 기간은 승진최저연수에 산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
또는 훈령 등을 알고 싶고, 해당 조항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2018-03-07 학교혁신정책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9항에 따르면 특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직기간 중 일부를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같은 특정직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교육청 인사
규칙의 별표 상당계급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전 재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규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관장
사무로 우리 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사항은 아니기에, 이와 관련하여
인사규칙 별표 상당계급표에 교원경력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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