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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968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도18697 명예훼손 (카) 파기환송 관리자 2023.11.03 73
3967 [사무장병원 사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대법원 2022도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카) 상고기각 관리자 2023.11.03 57
3966 [외국에서 공시송달]형사소송절차에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3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3.11.03 52
3965 [마약법위반]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조사자 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23도7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관리자 2023.11.03 107
3964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공제할 취득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82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11.03 56
3963 [파견공무원보수]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교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3.11.03 50
3962 [법인세]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함에 따른 의무적용 기간(선택 후 2개 사업연도)”이 최초 선택 시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44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관리자 2023.11.03 56
3961 [집합건물의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 복수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다266386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3.10.25 53
3960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당사자 간 합의 해석 시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0다235593 보증채무이행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10.25 63
3959 [책임재산 증명책임 산정방법]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 방법, 법원 2023다237804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3.10.25 56
3958 [압수수색의 적법성]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열람, 탐색, 복제,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한 절차, 대법원 2023도875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등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3.10.25 82
3957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되어 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이 국유재산인 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25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3.10.25 59
3956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취소]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의결권 행사 제한 사유인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제한사유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 신용 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79330 협의회 의결 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3.10.24 65
3955 [파산선고 조세채권범위]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그 속행이 허용되는 체납처분의 범위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금의 범위), 대법원 2018다294162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3.10.24 79
3954 [법원의 석명의무]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0다210860(본소), 2020다210877(반소) 구상금(본소), 공사대금(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10.24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