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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약물중독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엑스터시,도리도리, MDMA, 환각제, 아담, 이브,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M 마약중독 급성심장마비 급성심장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30
첨부파일0
조회수
252
내용

[약물중독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엑스터시,도리도리, MDMA, 환각제, 아담, 이브,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M 마약중독 급성심장마비 급성심장사


MDMA는 1914년 독일 의약품회사에서 식욕감퇴제로 최초 개발된 이래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시중유통이 금지되었음에도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하여 전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고 있음.

  • MDMA의 별칭으로는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M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MDMA를 복용하면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관계로 기분이 좋아지는 약(feel good drug), 포옹마약(hug drug)으로도 지칭되고 있음.
  • 약리적 작용으로 복용 후 20~60분 정도 경과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적인 흥분감을 경험하며, 약효는 3~4시간을 지속하고, 과다 복용 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도 함.


출처 : 대검찰청



http://www.insclaim.co.kr/30/8639556  

[마약중독사망 알콜중독사망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마약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알콜중독으로 치사량을 넘어 사망한 경우 또는 마약이나 알콜중독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심신상실상태가 인정되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재해나 상해의 의미는 같다고 보면되고 다만 재해의 범위나 상해의 범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약간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해당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전문가로서 견해는 알콜중독사망이나 마약중독사망 모두 외인사이고 상해사고이며 재해사고입니다. 또한 알콜중독상태와 마약중독상태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약물중독상태는 심신상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알콜중독상태와 마약중독상태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의 약물중독상태에서 자살했다하더라도 치밀하게 입증하면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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