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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기업복지보장보험 1.0(무배당)2020년2월현재 재해로 인한 상해에서 사망보장까지! 상품특징 보장내용 보험약관 사인미상 심신상실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3
내용


삼성생명 기업복지보장보험 1.0(무배당)2020년2월현재 재해로 인한 상해에서 사망보장까지! 상품특징 보장내용 보험약관 사인미상 심신상실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주보험

  •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기준 : 주보험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주보험내용보기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2,500 만원
만기보험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환급형에 한함)- 1종 : 이미 납입한 주보험 보험료의 100%
- 2종 : 이미 납입한 주보험 보험료의 90%
- 3종 : 이미 납입한 주보험 보험료의 70%
- 4종 : 이미 납입한 주보험 보험료의 50%
알려드립니다.
  • 소멸사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선택특약

  •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준 : 각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선택특약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1년이내1년초과
신상해보장G특약D
(무배당)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500만원
  • 재해장해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5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환급형에 한함)
1종: 납입한 해당특약 보험료의 100%
2종: 납입한 해당특약 보험료의 90%
3종: 납입한 해당특약 보험료의 70%
4종: 납입한 해당특약 보험료의 50%
상해보장G특약D
(무배당)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 재해장해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교통상해보장특약D
(무배당)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 교통재해장해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상해사망G특약D
(무배당)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질병사망보장특약D
(무배당)
  •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신상해장해연금G특약D
(무배당)
  • 재해장해연금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300만원 × 20년
고도장해보장특약N
(무배당)
  • 고도장해보험금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재해치료보장특약D
(무배당)
  • 중화상진단보험금
    "중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1회한)
1,000만원
  • 재해성형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기었을 때
현저한 추상 : 300만원
추상 : 200만원
  • 재해골절진단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골절 발생 1회당)
치아의 파절 제외
30만원
  • 5대재해골절진단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5대재해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5대재해골절 발생 1회당)
  • 비골의 골절 및 치아의 파절 제외
  • 5대재해골절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재해골절진단보험금을 추가로 지급
20만원
  • 재해수술보험금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재해수술 1회당)
매년 연계약해당일을 단위로 하여 특약가입금액의 30%를 한도로 지급[최대 3회한]
단,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년 피보험자 변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특약가입금액의 30%를 한도로 지급 [최대 3회한]
100만원
깁스치료(부목제외)특약D
(무배당)
  • 깁스치료보험금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1회당)
10만원
신상해입원특약D
(무배당)
  • 재해입원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
1만원
상해입원특약D
(무배당)
  • 재해입원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
1만원
화상진단특약N
(무배당)
  • 화상진단보험금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사고발생 1회당 (1년 1회한)
10만원
암진단특약1.0N
(갱신형,무배당)
  • 암진단보험금Ⅰ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암진단보험금Ⅱ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전립선암”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암진단보험금Ⅲ
    •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600만원
  • 소액암진단보험금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각 1회한)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 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 1회한)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100만원
뇌출혈진단특약N
(갱신형,무배당)
  • 뇌출혈진단보험금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한)
500만원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N
(갱신형,무배당)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한)
500만원1,000만원
신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 입원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
1만원
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 입원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최초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
1만원
암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
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5만원



2만원
요양병원 암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60일 한도)



2만원



1만원
암직접치료통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 암직접치료통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시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시 (1회당)
2만원
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 암수술보험금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대 3회한)
단, 암수술보험금의 지급한도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를 한도로 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


300만원

100만원
  • 4대중증질병수술보험금
    • 4대중증질병(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 4대중증질병(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최대 3회한)
단, 4대중증질병수술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 각각에 대해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를 한도로 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


300만원

10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험금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한)
300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보험금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한)
500만원
항암방사선ㆍ
약물치료특약N
(갱신형,무배당)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만원


10만원
신산업재해사망특약D
(무배당)
  • 산재사망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신산업재해장해특약D
(무배당)
  • 산재장해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4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5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7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8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9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0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2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4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9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50만원
400만원
35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 특약의 보장은 해당 특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선택특약은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단, 신상해보장G특약D(무배당) 만기환급형 제외)
알려드립니다.
  • 갱신형특약 안내
    • 갱신형특약이란 全보험기간동안 보험료가 동일한 보통의 특약과는 달리 일정한 주기(3년)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갱신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연령이 낮은 가입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 인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갱신형특약의 갱신주기는 현재 3년입니다. 따라서, 최초 보험가입 후 매 3년마다 그 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 기초율(위험률,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향후 변경가능)
    • 갱신형특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보험의 보험기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갱신을 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갱신거절의 뜻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재산정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갱신됩니다.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보다 자세한 것은 약관의 별표 중 재해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서로 다릅니다. 반드시 각각의 정의와 보장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장해지급률 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신상해입원특약D(무배당), 상해입원특약D(무배당), 신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 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 암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
    • 동일한 원인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단,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암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 암직접치료통원특약N(갱신형,무배당)
    • 암직접치료입원(통원)을 보장함에 있어 「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직접치료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직접치료통원을 보장함에 있어 요양병원이나 개인병원에 통원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병원 암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
    • 해당 특약은 암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요양병원 암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단,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이 특약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신산업재해사망특약D(무배당), 신산업재해장해특약D(무배당)
    • 해당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합니다.
    • 피보험자가 해당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단체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에게 이를 지급해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특약의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필 2019-0174 (특화상품P , ‘19.02.07)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출처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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