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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흥국생명 (무)프리미엄더긴상해보험 사망보장 + 재해보장 + 질병보장을하나로 (질병보장 해당특약 가입시) 상품특징 보장내용 알아두실사항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교통재해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3
내용

흥국생명 (무)프리미엄더긴상해보험 사망보장 + 재해보장 + 질병보장을하나로 (질병보장 해당특약 가입시) 상품특징 보장내용 알아두실사항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교통재해 재해사망보험금






주보험
1종(기본형)

[기준: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무배당 프리미엄더긴상해보험 1종 기본형-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으로 구성된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액
제1보험기간제2보험기간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억1억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사고"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억1억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였을 때1억1억
중도급여금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
만기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2종(소득보장형)

[기준: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무배당 프리미엄더긴상해보험 2종 소득보장형-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으로 구성된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액
제1보험기간제2보험기간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매월 900만원
(3년간확정지급)
매월 300만원
(3년간확정지급)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사고"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매월 600만원
(3년간확정지급)
매월 300만원
(3년간확정지급)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였을 때매월 300만원
(3년간확정지급)
매월 300만원
(3년간확정지급)
중도급여금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
만기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 계약체결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중도급여금 및 만기급여금은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중도급여금 또는 만기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 됩니다.
선택특약
무배당 정기특약(가입자에한함)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정기특약 -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으로 구성된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액
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소득보장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소득보장특약 -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으로 구성된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사망연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매월 50 만원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일반사망연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매월 20 만원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재해사망연금 또는 일반사망연금의 월급여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드리며, 최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이내에 월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금 지급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월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재해상해특약(가입자에한함)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으로 구성된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액
재해
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X 장해지급률
무배당 재해치료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재해치료특약 -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으로 구성된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골절치료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상태가 되었을 때(발생 1회당)[다만, 동일 재해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20만원
재해수술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화상 및 부식수술 제외](수술 1회당)50만원
화상 및 부식수술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화상 및 부식이 진단확정되고 그 화상 및 부식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150만원
화상 및 부식입원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화상 및 부식이 진단확정되고 그 화상 및 부식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3만원
무배당 골절골다공증치료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골절골다공증치료특약 -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으로 구성된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수술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ㆍ골다공증(치아파절 제외)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50만원
골절치료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이 발생하였을 때 (발생1회당) (다만, 동일재해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20만원
무배당 암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암진단특약 -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으로 구성된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80일(암보장개시일 이후 90일)이 지나기 이전에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다만,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500만원
1년이후1,000만원
소액암 및 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150만원
1년이후300만원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50만원
1년이후100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유방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50)로 분류되는 질병을 “유방암”이라 합니다.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각각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2대질환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2대질환진단특약 -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으로 구성된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진단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2대질환별로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1년미만500만원
1년이후1,000만원
  • 2대질환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무배당 5대질병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5대질병진단특약 -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으로 구성된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뇌출혈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500만원
1년이후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500만원
1년이후1,000만원
말기신부전증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500만원
1년이후1,000만원
말기간질환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말기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500만원
1년이후1,000만원
말기폐질환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500만원
1년이후1,000만원
무배당 입원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입원특약 -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으로 구성된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입원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1만원
무배당 성인질환입원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성인질환입원특약 -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으로 구성된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입원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요성인질환, 일반성인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주요
성인질환
5만원
일반
성인질환
3만원
  • 주요성인질환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신부전증, 녹내장, 치매
  • 일반성인질환 : 간질환, 특정호흡기질환, 위 및 십이지장궤양, 폐렴, 동맥경화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으로 구성된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수술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1종 : 10만원
2종 : 3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300만원
  • 1종수술 : 비골(鼻骨, 코뼈) 수술, 탈장(脫腸) 근본수술, 제왕절개술 등
  • 2종수술 : 골(骨) 이식수술,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각막/공막 이식수술 등
  • 3종수술 : 유방절단수술, 비장(脾腸) 절제수술,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등
  • 4종수술 : 부신(副腎) 절제수술, 위(胃) 절제수술, 식도(食道) 이단술 등
  • 5종수술 : 심장 이식수술, 신장(腎臟) 이식수술, 관혈적 악성신생물(암) 근치수술 등


상품상세 단락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안내
알아두실 사항

가입안내

가입안내 - 보험종류,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등으로 구성된 표
보험종류1종(기본형), 2종(소득보장형)
보험기간제1보험기간: 계약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 80세 계약해당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납입기간일시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납입주기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가입나이만 15세 ~ 60세까지


상품상세 단락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안내
알아두실 사항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특약 유의사항 : 보험료 갱신 시 보험나이 증가, 적용 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최고(독촉)하고,그때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228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에 관한 사항 :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당사홈페이지) : www.heungkuklife.co.kr, 보험상품비교.공시(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흥국생명 준법감시인 심의필 18-FA4-000008 (2018.04.30)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가입시 발행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아두실사항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특약 유의사항 : 보험료 갱신 시 보험나이 증가, 적용 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최고(독촉)하고,그때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228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에 관한 사항 :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당사홈페이지) : www.heungkuklife.co.kr, 보험상품비교.공시(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흥국생명 준법감시인 심의필 18-FA4-000008 (2018.04.30)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가입시 발행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hungk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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