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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불인사례 입증부족]정신과치료중 자살의 방식은 수면유도제를 모아서 먹거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려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목맴에 의한 이 사건 자살방식 등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살시도했던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9587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첨부파일0
조회수
264
내용

[목맴자살 상해사망불인사례 입증부족]정신과치료중 자살의 방식은 수면유도제를 모아서 먹거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려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목맴에 의한 이 사건 자살방식 등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살시도했던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9587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95871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9. 선고 2019가단55883 판결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7천만 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5백만 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 ··· 볼 여지가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망인은 2011. 1.경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무렵 이미 반복적인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의 3, 8),

 

망인이 당시에 시도했던 자살의 방식은 수면유도제를 모아서 먹거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려는 방식이었던 것으로(갑 제6호증의 9, 13), 목맴에 의한 이 사건 자살방식과는 상이한 점(망인은 이 사건이 있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살시도를 한 바 있으나, 오랜 기간 실행에 이르지는 않았다),

 

망인은 2011. 2. 11. 국립서울병원을 퇴원한 이후 투약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진료도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의 44),

 

망인은 2017. 6. 17. 국립정신건강센터 응급실에 자발적으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을 면담한 의사는 망인의 상태에 대해 'suicidal idea(+), suicidal plan: 불명확'이라고 기재한 점(갑 제6호증의 45),

 

망인은 위 응급실 내원 당시, 이전에도 뛰어 내리려고 옥상에 올라가기도 하였으나 무서워서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하거나 죽고 싶은 생각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면서도, 입원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던 점(갑 제6호증의 45),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시도한 목맴의 방식, 도구, 당시 상황, 발견 경위, 유서의 존부나 그 내용, 망인의 이 사건 전후 일정이나 계획 등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망인이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인지, 계획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알 수 없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판사

 

정덕수

 

 

 

판사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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