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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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 작성자
-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 작성일
- 2019.11.07
- 첨부파일0
- 조회수
- 2433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살자의 자살당시 심리상태를 알수 없기때문에 분쟁이 많은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암이나 스트레스나 경조증,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조현병이 있으면 유리하긴하지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소송까지하여 패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패소한 경우 보험회사의 소송비용도 물어주어야 합니다.
사망당시 피보험자가 자살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족의 입장에서 볼때 자살할 이유가 없어 자살이 아닐가능성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살보험금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경험에 의하면 자살추정사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스스로 한 행위도 있고 충동적이거나 심신미약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는 고의정황과 비고의정황이 혼재한 경우가 많아 자살보험금전문가가 아니고는 일반소비자가 주장하여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사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한 것으로 확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훨씬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보험금으로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의 수령은 입증책임의 문제로 귀결되며, 일반소비자가 주장하여 입증하기 어렵습니다.입증과정도 유족의 아픔을 되집는과정이서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살보험금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자살보험금으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가능성을 확인할수 있고, 의뢰하여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께서 이러한 자살보험금관련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실보험금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바랍니다.
자살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이하는 제가 위임받아 목맴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실제사례들입니다. 개인정보는 비공개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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