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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총기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들의 폭언, 질책과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망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K-2소총을 자신의 턱 아래 부분에 발사하여 총기자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52664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첨부파일0
조회수
243
내용

[군인총기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들의 폭언, 질책과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망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K-2소총을 자신의 턱 아래 부분에 발사하여 총기자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52664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합526645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4.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각 12,500,000,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37,500,000,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12,500,000, 피고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15,000,000,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면책사유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망인은 2016. 3. 11. 10:00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K-2소총을 자신의 턱 아래 부분에 발사하여 총상을 입었고, 같은 날 11:32경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 2호증, 을나 1, 2호증, 을다 1, 2호증, 을라 1, 2호증, 을마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들의 폭언, 질책과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서,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은 양친 슬하의 2남 중 장남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해 건강 등의 문제없이 2009. 11. 30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였다.

 

망인은 2010. 9. 1.부터 2013. 10. 29.까지 제6보병사단에서 복무하였고, 2014. 6. 25.부터 2015. 7. 15.까지는 I보병사단에서 복무하였으며, 2015. 7. 16.부터 사망 시까지 제5보병사단 J연대 3대대 12중대에서 소속대 부소대장으로 복무하였다.

 

I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훈련부사관으로 복무하던 망인은 2015. 4. 초순경 자신을 무시하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인 분대장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하였다가 2015. 4. 14. 대대장 경고장을 받았다.

 

I보병사단 감찰부에서 2015. 4.경 실시한 부대운영진단 결과, 병사 2명이 망인에 대해 "항상 힘들어하고, 스스로를 수준 미달이라며 자격지심이 매우 심하고, 자살하고 싶다는 표현" 등으로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에 소속 부대는 망인에 대하여 '훈련부사관 해임 건의'에 따라 2015. 5. 26.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해임'으로 결정되어 제5보병사단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2015. 4.경 망인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실시한 상담사는, 망인이 우울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며 자신감도 없는 상태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은 2015. 10.경 지오피 K 소초 부소초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분대장에게 폭언을 하였다가 대대장으로부터 1차 구두경고, 2차 경고장을 받았다.

 

망인은 2016. 2. 1.부터 사망시까지 L소초장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소속대 중대장이 2016. 2. 2. 18:30경 소속대 중대장실에서 망인이 '성묘객 지오피 출입 방침'을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폰을 던지고, 책상 등을 주먹 등으로 치는 위협적 행동을 하였다. 또한 소속대 행정보급관은 망인으로부터 물품구매가 필요하다는 업무상 보고를 받을 때 망인에게 "뭐 다 나한테만 달라고 그래 씨발. 주지 않았냐. 없다. 알아서 해라."라고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소속대 중대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소속대 행정보급관은 감봉 2개월 처분을 각 받았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6. 3. 11. 07:08경 중대장실에서 "시나리오를 다 작성했는데 컴퓨터가 꺼져 날아갔다"고 보고하자 중대장이 "왜 중대장에게 거짓말을 하는거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작업을 다하지 않고 L초소로 간다고 다른 중사를 깨워놓고 가지도 않았는데?"라고 질책을 받았다.

 

망인의 사망 이후 육군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6. 12. 13. 망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8'순직I(2-3-10)'으로 결정하였다.

 

2017. 2. 17. 망인에 대한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결과, 공무상 사망여부에 관하여는 가결되었고,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부결되어 원고들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입대 이전이나 이후에도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망인은 사망 이틀 전인 2016. 3. 9. 소속대 중사에게 J연대 군수과장이 총기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손가락으로 총기 모양을 하며 턱밑에 대면서 "이렇게 죽었나?"라는 말을 한 점,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6. 3. 11. 08:00L초소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9:00경 상황병에게 "내일부터 초소장이 바뀔 것이다. 다음에 초소장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 너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L초소 당면업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점, 망인은 같은 날 09:35경 대기초소 안에 있는 자신의 K-2 소총을 들고 장전을 한 다음 대기초소 문밖 허공을 향해 한 발을 발사한 다음 09:37경 위 소총을 가지고 약 281m 떨어진 야산으로 이동하여 사망한 점, 망인은 같은 날 08:41경 내지 09:40경 편지 형식의 유서를 원고들, 친구, 소속대 주임원사, 소속대 행정보급관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같은 내용의 유서가 망인 소유의 육군수첩에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책임감과 자존감이 강하던 망인이 I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징계 및 보직 해임되어 상당히 자존감을 상실한 상태에서, 5보병사단에 전속되어 지오피 부소초장과 소초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대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중대장 및 행정보급관으로부터 지적 및 폭언을 당하는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뿐, 그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윤

 

 

 

판사

 

함철환

 

 

 

판사

 

박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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