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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내연탄가스사망, 우울증 도박 등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병적 도박과 이로 인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주장, 차량 내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사건,대전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가단12384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1
첨부파일0
조회수
307
내용

[차량내연탄가스사망, 우울증 도박 등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병적 도박과 이로 인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주장, 차량 내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사건,대전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가단123844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가단12384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23844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이향선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류재영 

변론종결

2020. 6. 23.

판결선고

2020. 8.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2019. 7.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망인의 모 E은 2011. 5.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70년(2084. 5. 16.까지)으로 하는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은 상해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억 5,000만원(기본계약 5,000만원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특약 1억원)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9. 7. 9. 7: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 노상 차량 내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약관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병적 도박과 이로 인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쟁점의 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스스로 착화탄을 피워 사망하였음이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이 부정됨과 동시에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게 되고, 이와 반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2년 전인 2017. 7.경부터 약 3개월간 '병적 도박, 알콜의 유해한 사용, 기타 우울에피소드' 등의 증상으로 I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8. 9.경 커터칼로 왼쪽 손목을 자해하는 행동을 하여 그 직후인 2018. 9. 21.부터 2019. 1. 25.까지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입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경과기록지)에는 '최근 자해행동, 환자 현재 우울감, 불안, 자살사고 모두 부정하나 mood 평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 9. 28.자 진료기록(경과기록지)에는 '자살시도는 차에서 충동적으로 했는데 하고서 바로 후회했다. 애 생각도 나고 무섭기도 해서 스스로 바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망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병원에서 시행된 망인의 심리검사결과 '층동적인 성행으로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행동하기 쉽고, 때때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해를 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을 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2019. 1. 25. J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약 7개월 여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이 스스로 자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망인이 자살을 준비하고 실행한 방식(차량 조수석 바닥에 돌맹이 4개를 받침으로 놓고 그 위에 스테인리스 찜기를 올려놓은 후 착화탄과 숯을 피움)으로 보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자실의 동기, 자살행위 전과 당일의 행적,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살자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우울상태를 넘어 그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고의에 의한 자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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