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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추락사 사건에서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투신자살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단519257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284
내용

[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추락사 사건에서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투신자살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단5192570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단519257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192570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9.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9.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의 어머니로서, 2011. 11. 15.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11. 15.부터 2091. 11. 15.까지, 피보험자를 C,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정한 'D'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피보험자가 2011. 11. 15.부터 2091. 11. 15.까지의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상해사망' 보장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C는 2019. 2. 8. 02:14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거주하던 인천 미추홀구 E 아파트 F동의 옥상에서 뛰어내려 추락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C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상해사망'에 해당하고, 또한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상해의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사고에 해당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C가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바 있고, 사고 당시 야간에 가족들 몰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옥상으로 가는 등 준비단계를 거쳐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투신자살한 이상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고의에 의한 자살은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가) 제1항에서 든 증거들과 갑 6~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협회(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H생)는 2010년경 남자친구가 자살한 이후 불안, 긴장,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2011. 11. 26. I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의원에서 2012. 6. 5.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및 공황장애로, 2012. 6. 16. 편집성 조현병으로 각각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후 C는 망상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명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각 입원치료 사이에 지속적으로 J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8. 6. 28.부터 2019. 1. 21.까지 다시 I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편집성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불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 C는 2014. 6.경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바 있고, 2018. 2. 27.경에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안와하벽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고 같은 날 J병원에서 M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③ C는 자살 시도 직후인 2014. 6. 20. L병원 진료 당시 '자꾸 불안하다. 사람들이 나를 다 욕하는 것 같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환청이 있다. 죽어, 죽어, 죽어. 자주 들린다.'고 불안과 환청 등을 호소하였고, 7년이 넘는 치료기간 중 지속적으로 환청이나 환시, 망상적 지각 등의 증상을 보였다.

④ C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2:14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1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투신하였고(옥상 난간에서 손자국이 발견되었다), 08:10경 아파트 경비원에 의하여 위 아파트 발견되었는데,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자살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⑤ C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지 못한 채 자주 퇴사하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단기간 근로를 하는 데 그쳤으나, 거주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고, 위와 같은 오래된 정신질환 외에 C가 자살을 결단할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C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C의 생전 병명은 조현병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추정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잦은 재발과 증상의 악화로 비교적 심한 증세와 경과에 해당한다고 추정된다. 진료기록상 C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한 불안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자살시도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현실검증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자살시도도 정신질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영향에 의했을 가능성이 추정되며, 환청, 환시, 망상적 지각 등으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C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정신질환과 증상의 영향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되어 죽음에 대한 의사를 형성 및 제어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나)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또한 C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C의 상해사망으로 인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2019. 9. 4.로부터 기산하여(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초일 불산입)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3영업일이 경과한 2019. 9. 10.부터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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