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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사망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여인숙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격렬하게 싸운이후 휘발유를 몸에 부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그 불꽃이 옷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어 중증화상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단522991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277
내용

[화재사망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여인숙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격렬하게 싸운이후 휘발유를 몸에 부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그 불꽃이 옷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어 중증화상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단522991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단522991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5229918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19.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951,4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별지 표 기재 1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보험계약의 약관도 부분적 표현만 다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다.

다. 망인은 2018. 8. 29. 06:5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여인숙 앞 노상에서 휘발유를 몸에 부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그 불꽃이 옷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같은 달 30. 중증화상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배우자로 F, 자녀로 원고와 G를 두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9 내지 12, 1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망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휘발유를 몸에 부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단순히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가 입고 있던 옷에 불이 옮겨 붙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이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일 뿐, 망인이 고의로 자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 또는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우연성 내지 우발성이 결여되어 우연한 또는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 내지 우발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제1의 나.항 기재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우선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담당 경찰은 망인이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상태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옷에 불이 붙었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자살을 할 명백한 동기를 있었다거나 망인이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갑 12,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보험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4시간 전인 2018. 8. 29. 03:00경부터 E여인숙에서 H, I과 술을 마시다가 H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망인과 H의 싸움이 격해져 그 둘은 같은 날 04:53경부터 05:15경까지 위 E여인숙 앞 노상에서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며 땅에 뒹굴며 싸웠고, I 등 주변 사람들이 말려 싸움을 그만 두었다가 다시 같은 날 06:04경부터 06:28경까지 위 E여인숙 앞 노상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붙잡아 땅에 뒹굴고 때리며 싸우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려 싸움을 그만두었고, 망인은 E여인숙 안으로 들어갔다.

나) J여인숙을 운영하는 K가 E여인숙으로 망인을 찾아와 망인과 한동안 대화를 하였다. 이때 찍힌 CCTV화면 상 망인은 K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거나 무엇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 와중에 K로부터 전화를 받은 L이 E여인숙으로 들어왔고, L은 K와 함께 망인이 화내는 것을 잠시 듣다가 K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위 세 명은 노상에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K는 J여인숙 쪽으로 갔고, L은 망인과 다시 E여인숙 안으로 들어와 잠시 망인이 화내는 것을 듣다가 밖으로 나가 E여인숙 길 건너편 쪽으로 갔다.

다) 망인은 잠시 후 혼자 휘발유가 가득 들어있는 통을 들고 E여인숙 밖으로 나와 노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었다. 길 건너편에서 그러한 모습을 본 L은 근처의 다른 사람에게 휘발유통을 치우라고 한 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원고를 데리고 다시 E여인숙으로 들어왔다. 이때 E여인숙 안에서 찍힌 CCTV화면상 망인과 L은 서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언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과 L은 서로 소리를 지르며 다시 E여인숙에서 나왔고, L이 망인에게 화를 내며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기자 망인이 L 쪽을 바라보며 뭐라 말하면서 자신의 배 부분 옷을 잡아당기며 무언가를 했고, 이내 망인의 몸에 불이 붙었다.

라) 망인의 동생인 M는 망인이 평소 미끄러운 것을 열 때 옷으로 감싸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도 휘발유로 인해 손과 라이터가 미끄러워 옷으로 감싼 후 불을 켜 담뱃불을 붙이려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도 그와 같은 추측을 그대로 받아들여 망인이 담뱃불을 붙이려다 몸에 불이 옮겨 붙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망인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에도 E여인숙에 들어와 새로운 담배와 라이터를 찾아들고 별 어려움 없이 맨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 그와 같이 불을 붙인 담배를 피우고 있어 또다시 담뱃불을 붙일 필요가 없었던 점, 그 직전에 스스로 상당한 양의 휘발유를 여러 차례에 걸쳐 몸에 뿌린 상태여서 술에 많이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몇 차례에 걸쳐 담뱃불을 붙일 때에는 모두 오른손으로 든 담배를 입에 대고 빨아들이면서 왼손에 든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망인의 몸에 불이 붙을 당시 망인의 뒷모습을 찍은 CCTV영상으로는 망인의 두 손이 모두 배 부근에 있고 몸을 숙이지도 않아 담뱃불을 붙이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담뱃불을 붙이려다 불이 몸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부터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동생인 M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두 달쯤 전에도 손과 배에 자해를 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화가 나서 자해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난 후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것 역시 자해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망인이 술을 마신 때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고, 그 이후 H와 긴 시간 동안 몸싸움을 하였으며, K, L과 대화 또는 언쟁을 한 것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몸은 잘 가누지 못하였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까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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