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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자살추정 입증책임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등으로 치료하였으나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않은 우연한 기회나 기대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0562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311
내용

[추락사 자살추정 입증책임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등으로 치료하였으나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않은 우연한 기회나 기대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200562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200562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529924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며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사고의 우연성이 입증된 반면, 피보험자인 망인 고의에 의한 자살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바로 전날인 2017. 2. 24. 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울감' 등 기분 증상을 주로 호소하였을 뿐, 자살 충동에 대하여는 부인한 바 있다. 결국,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자살을 할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망인이 뛰어내리거나 추락한 곳이 이 사건 아파트 난간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점, G가 망인을 발견한 지점이 망인의 추락지점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망인이 실족하거나 다른 불상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설령 망인이 고의로 자살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망인이 사고 전날 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있었던 점, 사고 전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자살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판단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결국,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않은 우연한 기회나 기대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단 사고의 우연성이 입증되면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전의 망인의 언행 및 사고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인 망인이 사고 전날 신경정신과 의원에 내원하여 자살 충동에 대하여 부인하였다거나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예견하지 않은 우연한 기회나 기대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발생 가능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을 추단케 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이 입증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 적시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이 2012년경 군 복무 중에는 향정신병약물 투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전역 이후 다른 병원에 방문한 기록이 없어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재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일 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하였으나 당시 자살충동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의무기록상 망인의 판단력 저하를 의심하게 할 만한 사고내용이나 사고흐름의 장애를 보이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만으로는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박성준

 

 

 

판사

 

한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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