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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독자살 니코틴중독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주거지 내 망인의 방 침대에서 누워져 있는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당시 위 방 안에서 망인이 복용하던 우울증 약, 비어있는 전자담배 액상 통 2개가 발견되었으며, 니코틴중고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021319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297
내용

[음독자살 니코틴중독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주거지 내 망인의 방 침대에서 누워져 있는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당시 위 방 안에서 망인이 복용하던 우울증 약, 비어있는 전자담배 액상 통 2개가 발견되었으며, 니코틴중고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02131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02131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21319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1. 7. 피고와 보험기간은 2011. 11. 7.부터 2095. 11. 7.까지, 피보험자는 망 D(원고들의 딸,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E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같은 날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F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서는 상해사망의 경우 기본 30,000,000원, 특약 30,000,000원, 특약(II)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보험계약에서는 상해사망의 경우 기본 3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면책 사유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8. 6. 13. 23:51경 망인의 주거지 내 망인의 방 침대에서 누워져 있는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위 방 안에서 망인이 복용하던 우울증 약, 비어있는 전자담배 액상 통 2개가 발견되었다.

라. 2018. 6. 14. 작성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각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8. 6. 15. 작성한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기 위해 니코틴을 복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들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망인이 자살하였는지 여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경찰에서는 망인의 변사 원인은 기타우울증(자살)으로, 변사 방법은 음독으로 결론내린 점, 망인의 방에서 전자담배 본체와 액상이 발견된 점, 원고 B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전자담배를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위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점, 비어있는 액상 2통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고 당시 전자담배를 사용법에 맞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전자담배 액상을 자발적으로 음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 발견 당일에 망인이 G에 "나같은건아무도신경쓰지않잖아나도알아뭐라고지랄하든아그냥그런가보다싶겠지우울해짜증나고전부다싫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자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망인의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본소), 2005다70557(반소)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H신경정신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6년 초 우울증이 발병하여 대인관계 미성숙, 사회성결여 등으로 인한 괴로움, 열등감, 우울감, 무기력감 등의 증상으로 2016. 11. 16.부터 2018. 6. 1.까지 위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심리 상담치료(주 1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는다는 점에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행할 수 없는 행동이고,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정상적인 사고를 결한 행동,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자살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인지를 별도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② 망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사망 당시 I대학교 애니메이션과에 재학 중이었고 주말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망인은 2016. 11. 16.부터 2018. 6. 1.까지 H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위 병원 의사는 망인에게 망상의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는 등 망인에게 환청 및 환각 등의 증상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고도의 우울증 상태를 앓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위 H신경정신과 의사는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우울증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정신적 질환의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 무렵의 상태에 관한 구체적 진단이나 근거 없이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에 근거한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곧바로 망인이 자살 무렵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상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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