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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물중독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7가단523046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375
내용

[약물중독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7가단523046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7가단523046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5230461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7.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딸인 C,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계약 및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29. 17:55 목포시 소재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약물 과다복용이라는 신체에 대한 외부적인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인 약물 과다복용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는데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만약 피보험자인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은 약물을 복용하였을 당시 정신질환인 중한 우울증 및 음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망인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 제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을 당시 망인에게 외력에 의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만한 상처가 전혀 없었던 사실, ② 망인의 주거지 가방에서 지나팜 정이 들어있는 흰색 통과, 싱크대에 동일한 약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빈 흰색 통이 뚜껑이 열린 채 발견되었고, 망인이 사망 시 구토한 구토물에서 불안증 및 우울증을 수반한 불안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 ③ 전남지방경찰청 검시조사관은 망인에 대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에 망인이 약물 과다복용(지나팜 정 추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범죄혐의점 없어 내사종결한 사실, ④ 사망 당일 새벽에 지인과 전화 통화 중 '비가 와서 그냥 울었다'고 말하며 울었던 사실, ⑤ 망인은 2016. 4.경, 2016. 5.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물을 과다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 및 망인이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약의 적정 복용량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켜 치사량에 달할 정도의 약물을 복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망인의 사망이 무배당 재해사망 특약 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보험계약에서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2) 이 사건에서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그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특약의 별지 재해분류표 상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갑 제1, 7 내지 1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상당 시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망인은 자살 당시 만 29세(1988. 1.생)의 미혼 여성으로 지인의 옷가게에서 근무하면서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였다. 지인들은 망인의 성격이 활발했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자살과 관련하여 유서 등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나) 음주와 우울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수일 이상 과음하는 경우 주요 우울장애에서 보이는 증상들이 다수 나타날 수 있고, 음주는 우울증세 등을 촉진 또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망인은 자살할 무렵 일주일에 4~5일 정도를 소주 1병과 맥주 5~6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알코올사용장애(알코올 의존) 중등도 이상의 상태였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3. 28. 22:00경부터 2017. 3. 29. 01:00경까지 음주를 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는 망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을 강하게 촉진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를 하던 중 남자친구에게 '이쪽으로 올 수 있냐'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냈으나 남자친구로부터 '피곤해서 못가겠다'는 답변을 받자, 헤어지자면서 짜증을 냈고, 새벽 01:30경 지인과 통화하면서 '비가 와서 울고 있다'면서 울었고, '남자친구와 안 싸웠는데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하였다.

라) 망인은 사망 약 1년 전인 2016. 4. 23.경 원고에게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는 취지로 연락한 뒤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후 2016. 5. 27. 다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위세척을 하였던 적이 있다.

마) 망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자살시도로 인하여 2016. 4. 25.경부터 2016. 5. 30.경까지 D병원에서 4회에 걸쳐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을 하였는데 심한 우울증 에피소드(Severe Depressive Episode) 확진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망인은 2016. 4. 28. 시행한 우울증 검사도구인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에서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답하는 등으로 총점 32점을 받아 심한 우울상태(총점 24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게 평소 반복되는 음주, 자살기도, 불안, 심한 수면장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은 사망 당시 음주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및 판단력 장애 상태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9.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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