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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사망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선원교 부근 강변에 세운 승용차 운전석에서 죽은 채 발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수면제나 진정제로 쓰이는 '디펜히드라민(diphenhydramine)과 독실아민(doxylamine) 급성 중독' 으로 사인이 판명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단12243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270
내용

[약물중독사망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선원교 부근 강변에 세운 승용차 운전석에서 죽은 채 발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수면제나 진정제로 쓰이는 '디펜히드라민(diphenhydramine)과 독실아민(doxylamine) 급성 중독' 으로 사인이 판명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단122438 판결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단12243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2243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174,286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지위

원고 A는 E의 처, 원고 B, C은 그의 자녀이다.

나. E의 보험 가입

(1) E는 2010. 7. 30. 피고가 보험자인 'F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고는 피보험자인 E에게 아래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E는 그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을 지정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거기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다. E의 사망

E는 2017. 6. 27. 16:45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에 있는 선원교 부근 강변에 세운 승용차 운전석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E는 만취 상태에서 수면유도제를 먹고 밀폐된 차 안에서 자다가 질식사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는 지정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6,000만 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른 비율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연한 사고'인지

(가) 보험사고로서의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생긴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미리 알 수 없었어야 하며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우연한 사고'임은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나)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E를 부검하고, '디펜히드라민(diphenhydramine)과 독실아민(doxylamine) 급성 중독' 때문에 죽었다고 판정했다.

② 디펜히드라민과 독실아민은 수면제나 진정제에 쓰이는 약물이다. 디펜히드라민은 혈중 농도가 1mg/4 이상이면 독성 효과가 생기고, 독실아민은 5mg/4 이상이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부검 결과 E의 말초혈액에서 디펜히드라민은 12.74mg/4, 독실아민은 8.57mg/4 농도로 검출되었다.

③ E가 죽은 채 발견된 차 안에서는, 수면유도제인 자비론 빈 상자와 슬리펠 10정이 놓여 있었다. 자비론에는 독실아민, 슬리펠에는 디펜히드라민이 사용된다.

④ E는 2017. 6. 24. 오전 아버지와 형제들이 함께 운영하던 주유소 문제로 동생과 다툰 후 차를 몰고 집을 나간 다음, 죽은 채 발견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⑤ 원고 A는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E가) 주유소 운영 관련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E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자 속이 상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E가 가출하고 돌아오지 않자) 여린 성격이라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는 가족 간 불화로 마음을 다친 상태에서 2종류의 수면유도제를 죽음에 이르게 할 양 이상으로 먹고 사망했다. 수면유도제를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고, 자살 용도로 흔히 사용된다. 원고 A도가출한 E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E가 자기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연한 사고'로 죽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는지는, 그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태, 주변 상황, 자살한 무렵의 행태, 자살한 때와 장소, 동기,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와 E의 '동네 후배'가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에 의하면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기는 했으나, 그가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말은 없었다(을 제4, 5호증). 부검 결과 E의 피 속 알코올 성분 비율이 0.122%에 이를 정도였으므로(을 제8호증), 사망 당시에도 술에 몹시 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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