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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목맴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 치료중 아파트 주거지 안방에서 천장에 부착된 옷걸이 봉에 건 멀티탭전기선을 이용해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53432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293
내용

[우울증목맴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 치료중 아파트 주거지 안방에서 천장에 부착된 옷걸이 봉에 건 멀티탭전기선을 이용해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53432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53432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합534322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5. 3. 2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5. 3. 23.부터 2059. 3. 23.까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2건의 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① 보험금 지급사유 중 상해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이 사건 암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조 제2호 가.목, 이 사건 간병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조 제2호 가.목), 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이 사건 암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 제1호, 이 사건 간병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5. 5. 1. 19:10경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 안방에서 천장에 부착된 옷걸이 봉에 건 멀티탭전기선을 이용해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살 직전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었고 원고의 회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불안감이 커졌으며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보인다며 환각 증상까지 호소하였고 주거지 안방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멀티탭전기선을 이용하여 자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서도 존재하지 않아 계획적인 자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서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본소), 2005다70557(반소)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갑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2015. 3.경부터 식욕 저하,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이 있었고, 2015. 3. 28. 갱년기 증상 및 간화상염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I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한의원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불면증과 입면장애, 2주 동안 식사를 못하시고 걱정이 많으심. 불안감과 초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2015. 4. 14. 비기질성불면증으로 J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의원의 망인에 대한 기록지에는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자지 못한다. 한 달 전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5. 4.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4회에 걸쳐 K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정신과 의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았고, 정신과 의원의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15. 4. 20.자 의무기록지: 'insomnia(불면), dep.mood(우울감), 식욕 저하, 불안, 뒷골쪽이 싸한 느낌'이라는 증상에 관련된 내용과 '올 3월 초순 가정불화(부부갈등), 남편의 심한 잔소리, 2009년 퇴직, 요즘 사업, 남편이 무섭다'는 가족관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망인에 대한 우울증 진단(imp:Dep)이 기재되어 있다.

○ 2015. 4. 22.자 의무기록지: '여전히 불안하다, 힘이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든다'라는 증상에 관련된 내용과 '남편 회사에서 사고[2015. 4. 18.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 사고(이하 '2015. 4. 18.자 사고'라 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15. 4. 27.자 의무기록지: '가라앉는다, 진이 빠지는 느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5. 4. 28.자 의무기록지: '여전히 힘들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위 1)항에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이 우울증 증세를 보인 시점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2달 전이고,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0일 전이다.

② 망인을 진료한 정신과 의원 전문의 L는 '4번의 진료로는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망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상태라고 보지 않아 입원치료를 권하지 않았다.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는 대개 짧은 간격(2일~5일)로 투약처방하고 경과관찰을 하고 있다(망인이 특별히 자주 내원한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고,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H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M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변별력이 없었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③ 2015. 4. 18.자 사고가 망인에게 불안감을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5. 4. 18.자 사고가 원고에게 미친 영향과 2015. 4. 27.부터 2015. 4. 30.까지 망인의 일기장 내용(갑 제11호증) 등을 고려하면 2018. 4. 18.자 사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망인에 대한 2015. 4. 20.자 진료기록지에 있는 '남편이 무섭다'는 표현은 문맥상 원고와의 관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망인이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환각)를 보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와 원고의 셋째 딸에 대한 2015. 5. 1.자 경찰 진술조서(갑 제10호증), 2015. 4. 27.부터 2015. 4. 30.까지 망인의 일기장 사본(갑 제11호증), 원고가 2017. 4. 14.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을 제1호증)에도 망인이 환각을 보았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점심 둘째 딸과 통화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였고, 천장에 부착된 옷걸이 봉에 멀티탭전기선을 걸고 바닥에 앉아 멀티탭전기선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 스스로 그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구준모 
 
판사 
남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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