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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사건]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289
내용

[고지의무위반사건]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3399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317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09가단25431 판결


리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갖는 자는 실제로 차량을 사용 관리하는 리스이용자이고, 리스이용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체결이 일반적이며, 보험료도 피보험자의 사고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점 등 피보험자인 리스이용자에 관한 사항은 상법651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없는 ○○○을 기명피보험자로 내세운 것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부실 고지한 경우에 해당함


한편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이용자를 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보험자와 리스승계자의 일치여부(피보험이익 보유여부)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 설명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됨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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