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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일명 CEO 플랜보험에서 보험설계사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한 경우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294
내용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일명 CEO 플랜보험에서 보험설계사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한 경우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4.21. 선고, 201012137 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료 전액의 손금 산입과 그로 인한 법인세의 절감 여부는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내용이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살핀 법리나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료의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적어도 해약환급금 부분은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강○○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부정확한 설명과 함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셈이고, 이는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관련 세법전문가의 의견이나 국세청의 공식 의견 등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설명과 함께 허위정보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설명이나 허위정보의 제공이 없었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강○○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 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강○○이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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