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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보험증권상 만기보험금으로 주계약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계약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0
첨부파일0
조회수
594
내용

[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보험증권상 만기보험금으로 주계약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계약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 범위


제주지방법원 2009.5.20. 선고 200847 판결

제주지방법원 2007.11.27. 선고 2007가소60342 판결


피고 또는 피고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합계보험료 86,000원중 주계약보험료가 41,200원이고 나머지 44,800원은 특약보험료로서, 만기급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인 10,320,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44,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가서 피고가 특약보험료가 만기급여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보험료가 41,200, 재해입원특약 보험료가 1,000, 암보장특약 보험료가 43,800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원고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료를 주계약 및 특별별로 구분하지 않은 피고가 이제 와 새삼스레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기납입 주계약보험료가 월 41,200, 120개월 합계 4,944,000원이라면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만기급여금으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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