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
[부부관계상실 이혼 설명의무]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법률상 부부관계가 상실될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 작성일
- 2017.11.18
- 첨부파일0
- 조회수
- 493
[부부관계상실 이혼 설명의무]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법률상 부부관계가 상실될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1144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나8141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2. 11. 19. 선고, 2002가소9921 판결
이 사건 보험약관에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관계는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이어야 하고, 법률상 부부관계가 상실될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약관 내용이 모집인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보건대, 이 사건 보험은 그 명칭이 ‘OK 밀레니엄 부부형 보험’으로 법률상 부부임을 요건으로 하여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이후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그 사유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약관자체에도 기재되어 있어 특히 보험자 또는 모집인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없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4. 10.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양○○의 권유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무배당 OK 밀레니엄 부부형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자신의 배우자인 소외 오○○를 주피보험자로, 자신을 종피보험자로, 보험료 월 96,000원, 납입기간 20년으로 정하여 가입한 후 같은 해 12.까지 총 9회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는 주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종피보험자는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이어야 하고, 법률상 부부관계가 상실될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0. 8. 3. 위 오○○와 협의이혼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Ⅱ, 1형,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