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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자동차보험자의 면책사유 설명의무]다른 자동차 운전 추가 담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타차와의 충돌 등의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되,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면책약관의 설명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2가단212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5
첨부파일0
조회수
267
내용

[자동차보험자의 면책사유 설명의무]다른 자동차 운전 추가 담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타차와의 충돌 등의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되,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면책약관의 설명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2가단212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인천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

 

담당변호사 김**

피고

** (54****-1******)

 

부천시

변론종결

2013. 2. 14.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다른자동차운전추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 추가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함),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타차와의 충돌 등의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되,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주차대행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2. 6. 29. 16:00경 유상으로 주차대행을 의뢰한 제3자 소유의 40****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중구 운서동 국제업무단지대우디오빌 부근에서 86****▲▲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함)를 일으켰고, 이 사건 보험사고로 위 ○○○ ▲▲ 차량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가 다른 자동차인 ○○○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인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유상으로 주차대행을 하던 중 이 사건 보험사고가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원고는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유상으로 주차대행을 의뢰받은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면책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대하여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항변한다.

 

상법 제638조의3 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결,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인한 손해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14917, 1492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을 명시설명하였는지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면책조항에 관해 명시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을 제6호증과 동일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는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

 

목 록

 

1. 교통사고의 내용

 

피고가 2012. 6. 29. 16:0040****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중구 운서동국제업무단지 대우디오빌 부근에서 86****▲▲ 차량을 충격한 사고

 

2.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종목 : **다이렉트개인용

 

- 계약번호 : CA**************

 

- 피보험자 : ** (54****-1******)

 

- 차량번호 : 50****

 

- 보험기간 : 2011. 12. 19.부터 2012. 12. 19.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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