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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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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일반암/소액암보험금]피보험자의 최종진단 받은 "부상병: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질병분류기호 C77.9)"이 원발부위인 갑상선암의 진행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암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512468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5
첨부파일0
조회수
266
내용

[설명의무 일반암/소액암보험금]피보험자의 최종진단 받은 "부상병: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질병분류기호 C77.9)"이 원발부위인 갑상선암의 진행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암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512468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12468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512468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124683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0.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의 남편인 B으로, 보험수익자는 원고로 하는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계약 및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9. 2. 20. C병원 의사 D으로부터 "주상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질병분류기호 C73), 부상병: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질병분류기호 C77.9)"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보험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위에 기재된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는 별지 기재와 같고, 각 보험약관의 말미에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9. 4.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암 진단비 합계 6,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9. 소액암(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을 통칭) 진단비 합계 6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입원급부금 50만 원, 수술급부금 300만 원 부분은 쟁점과 무관하므로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나. 이 사건의 각 쟁점에 관한 판단

1) B이 최종진단 받은 "부상병: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질병분류기호 C77.9)"이 원발부위인 갑상선암의 진행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암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당약관(유의사항 포함)에 의하면, B의 증상은 별도의 일반암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위 약관의 내용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상병명이 갑상선암의 진행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위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의무위반 여부이고, 위 유의사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당약관에 따르더라도 B의 증상을 일반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위 유의사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및 설명의무가 지켜진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유의사항은 보험증서에 기재된 일반암으로 진단받더라도 원발부위가 소액암에 해당하면 소액암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인 점, ② 위와 같은 원발부위에 따른 암분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류방법이라고 볼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각 보험증서에는 일반암과 소액암에 대한 분류만 되어 있을 뿐이고(일반암을 원발부위에 따라 소액암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내용도 다양하여 그 약관도 합쳐서 약 700쪽에 이르는 점, ④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E이 원고에게 위 유의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도 계약 당일에야 교부된 점, ⑤ 피고로서는 위 유의사항, 즉 원발부위에 따른 암분류가 다툼의 여지가 많고, 위와 같은 유의사항이 약관에 편입된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이를 이 사건 각 보험증서에 쉽게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였음에도(예를 들어 소액암 표시 다음에 "원발부위인 경우 포함"이라고 기재하는 방법) 이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의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고, 피고는 설명의무 또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에서 판단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유의사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B은 2019. 2. 20.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최종진단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일반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금 지급일로 볼 수 있는 2019. 4. 9.의 다음날인 2019. 4.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z가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정동주 

별지 생략

1)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계약의 약관에는 제2호로 해당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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