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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는 상법 제651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지사항에 관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본소), 2016나2003865(반소)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6
첨부파일0
조회수
264
내용

[고지의무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는 상법 제651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지사항에 관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2003858(본소), 20162003865(반소)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2003858(본소) 보험금

 

20162003865(반소) 보험금지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A의 소송수계인 F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514365(본소), 2015가합51882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95,998,307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망 A의 소송을 수계하였고, 위와 같이 반소 청구취지의 원금을 확장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지연손해금률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5,258,307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에 관한 항소취지 중 위와 같이 반소 청구취지 감축에 상응한 부분도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1심판결 이유 중 고치는 부분

 

1심판결 이유 218행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2014. 6. 20.''2014. 6. 19.', 314(.'15' 부분)'561조의 2''651조의2', k그 같은 쪽 19'24''15', 41행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912행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20027589, 7569''20027589(본소), 20027596(반소)'로 각 고친다.

 

3. 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말미에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2015. 12. 22. 사망하였고, 그 아버지 G의 상속포기로 인해 어머니 F이 피고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F은 피고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에서는 사망한 피고를 '망인'이라 하고, 망인을 소송수계한 F'피고'라 한다).

 

4. 피고의 추가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부분(이하 '이 사건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보험계약자의 수기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 망인이 아니라 보험가입을 권유한 H이 작성하였다.

 

H은 망인에게 이 사건 고지사항과 해당 약관을 명시·설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망인은 원고에게 과거 진료내역 등을 고지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k0 그러므로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약관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경우에는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1심 청구 입 · 통원 의료비 15,258,307+ 이 법원 추가 청구 질병사망보험금 8,000만 원 및 질병입원비 74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는 상법 제651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지사항에 관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5조와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원고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이라 할 수 없다.

 

2) 또한 갑 제14, 15, 16, 1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자신의 지인이자 원고 소속 보험모집인 I을 대행한 H을 통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은 망인의 허락 하에 망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와 이 사건 고지사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원고 소속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 가입 관련 내용을 묻는 전화를 받았을 당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 치료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실, 망인은 2014.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무렵 작성한 피보험자 사고경위서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와 이 사건 고지사항을 작성하고 서명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망인은 2014. 6. 19. 낮에 설계사 I을 만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 청약서와 이 사건 고지사항을 작성하고 직접 자필서명하였으며, 그 당시 이 사건 고지사항 중 과거 질병 등 부분에 대해 I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I에게 고지한 내용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은 원고 소속 보험모집인 I을 대행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고지사항을 설명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청약 당시 이 사건 보험의 주요 내용과 원고에게 기존 병력 등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에게 고지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사실과 달리 기존 진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과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결국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이 법원에서 유지된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 부분도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홍

 

 

 

판사

 

엄상문

 

 

 

판사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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