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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회사가 소유·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은행 내에 설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219
내용

보험회사가 소유·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은행 내에 설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소유·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은행 내에 설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은행, 백화점, 전시장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로 여행자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등의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며, 은행에 설치 시, 임대차계약을 통해 보험가입건수와 무관한 정액의

임대료 지급 예정

 

 

회답

 

보험회사는 직접 소유·관리하는 방식의 무인 키오스크 운영은 가능하나,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 내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은보험업감독규

4-39조제4항제1호가목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질의하신 내용 중 무인 키오스크의 운영 형태 및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무인 키오스크가 보험업법시행령43조에서 규정한 사이버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보험업법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판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통신수단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96(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관련 준수사항과

상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 등이 적법하게 이행될

경우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

행의 점포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

,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4-39조제4항제1호가목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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