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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336
내용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

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아래 이유와 같음

 

 

이유

 

보험업 감독규정 제4-11조의2는 보험대리점 지점의 정의를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이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i)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설비를 갖추었는

지 여부, (ii)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

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 매뉴얼(201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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