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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전자금융업자가가 대주주로서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여부를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른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반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에 가까운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293
내용

전자금융업자가가 대주주로서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여부를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른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반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에 가까운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전자금융업자가가 대주주로서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여부를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른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시기(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에 가까운 최근 분

기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회답

 

전자금융업자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유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4 대주주에 대한 세부요건 중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기준시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전자금융거래법규상 전자금융업자는 반기별로 재무건전성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업무보고서(경영지도기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금융기관이 은행, 보험회사 등인 경우, 명시적으로 최근 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은행)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일 것

(보험회사)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따라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도 은행, 보험회사 등과 같이 보험업 (예비)

가 신청일에 가까운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사인 등 회계법인의 감사(또는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및 동 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주주

요건(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필요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4>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

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

(영 별표 1의 제1호 관련)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0%이상일 것

.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8%이상일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3)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4) (1) 내지 (3)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

할 것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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