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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모바일 화면에 접속하여 본인의 심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이후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심사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안전성,보안성, 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거래인증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280
내용

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모바일 화면에 접속하여 본인의 심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이후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심사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안전성,보안성, 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거래인증수단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모바일 화면에 접속하여

본인의 심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이후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1. 보험계약자가 심사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약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안전성,

보안성, 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거래인증수단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전자금융거래법2조 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

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

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

화된 방식(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방식은 거래의 완결과정에서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참조)

 

따라서,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고객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심사자가 고객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는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보험심

사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심사자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보험계약체결 여부를 결

정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2조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

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

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

화된 방식(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방식은 거래의 완결과정에서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참조)

 

따라서, 귀사의 고객이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심사서류

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귀사의 보험심사자가 인수 여부를 심사하는 등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면 이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

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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