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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255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48조의2 1항에 따라 제

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48조의2 1항에 따라 제

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의2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습니다.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

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

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

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1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신용위험

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

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 정보(보험료 수납정보(미입금, 연체), 계약 실효 여부 등)를 제공하는 것은

은행이 고객과 질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담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를 상기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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