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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금융회사등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 종료 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경우 거래 종료의 의미가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납입보험료를 모두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지’를 의미하는지 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481
내용

금융회사등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 종료 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경우 거래 종료의 의미가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납입보험료를 모두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지를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금융회사등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특정금융

정보법에 따른 거래 종료 의무와 관련하여,

(질의1) 특정금융정보법(5조의24)에 따른 거래종료 대상 거래가 고객확인을

시행하게 된 특정 거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고객과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거래관계를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2) 보험계약의 경우 거래 종료의 의미가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납입보험료를 모두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지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1항에 따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4항에 따라 그 고객과의 모든 거래관계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거래의 종료란 문언 그대로의 거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환급금 등의 처리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바, 법률에 따른 종료사유임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을

다루는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4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44조에서는 금융회사등은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이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고객의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금융회사등이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도록 규정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특정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모든 거래 관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거래의 종료란 문언 그대로의 거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금융회사등이 법률상 의무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명시적인

거부의사 등을 표시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금융회사등이 법률상 의무(고객확인)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고객과의 거래를

종료하도록 한 것으로서(회사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약정상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거래를 종료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에 따른 종료 사유임), 금융회사 등은 말씀

하신 사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계약의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환급금 등의 처리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보험계약을 다루는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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