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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금과 최대선의원칙, 보험계약과 설명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작성자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작성일
2021.07.08
첨부파일0
조회수
447
내용

보험금과 최대선의원칙, 보험계약과 설명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사행계약이어서 보험계약체결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최대선의를 요구합니다.

 

보험회사의 최대선의와 보험계약자측의 최대선의를 요구합니다.

 

최대선의원칙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계약상대방에게 알릴 법적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 위반시에는 당연히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회사는 설명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자측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최대선의원칙은 영국의 불문법으로 오래전부터 보험계약에 적용돼 내려오고 있으며, 이 법이론 역시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 제17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문으로 못박혀져 있습니다.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입각한 계약이며 만일 최대선의가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은 다른 계약당사자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다.” [출처 : 최신보험학 방갑수저 P.17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272103 판결에서는 최대선의의무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이행·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 의무가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이행·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지 여부 및 위 의무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계약관계를 해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되는지 여부 /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계약 계속 중 기존 계약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보험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당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17조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한 계약이며, 만일 일방당사자가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는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이행·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된다. 특히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요구된다. , 이러한 최대선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같은 법 제18조는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전에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20조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이전 계약의 교섭 중에 보험자에게 한 모든 중요한 표시는 진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공정거래의 원칙(a principle of fair dealing)으로 계약 전반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하지만, 보험계약의 이행 단계에서도 최대선의의무를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로 인정하면 피보험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계약관계의 형평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단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계약 상대방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계약관계를 해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된다고 보아야 한다[Manifest shipping Co. Ltd v. Uni-Polaris shipping Co. Ltd.(The Star Sea), [2001] Lloyd's C.L.C.608]. 특히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계약 계속 중 기존 계약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18조에 규정된 고지의무와 같이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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