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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74 [사기죄와 기망행위, 고지의무]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사기] 관리자 2019.06.02 161
273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그리고 보험계약의 해지, 무효, 취소]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 관리자 2019.06.02 243
272 [보험사기죄 기망행위와 고지의무위반, 계약전알릴의무 표시하자, 보험금편취목적 보험계약]사기죄의 요건인 ‘기망’ 중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사기] 관리자 2019.06.02 148
271 [보험사기와 실손의료비보험금]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9.06.02 279
270 [보험계약과 최대선의의무]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 의무가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이행·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지 여부 및 위 의무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계약관계를 해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되는지 여부 /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계약 계속 중 기존 계약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보험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당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 관리자 2019.06.02 165
269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요건, 계약전알릴의무위반 중대한 과실여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4648 판결 [보험금·보험금] 관리자 2019.06.02 207
268 [보험계약해지와 보험금삭감, 직업변경통지의무 그리고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乙이 그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甲 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관리자 2019.05.19 288
267 [통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상해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 관리자 2019.05.19 351
266 [보험금소멸시효]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건[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관리자 2019.05.07 121
265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시 보험자의 책임범위 분쟁조정사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9/3/19. 관리자 2019.05.01 200
264 [자살보험금]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2019.3.25. 관리자 2019.03.25 116
263 [고지의무와 설명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 부가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자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8.12.28 256
262 [횡령 회사종합보험금]횡령이 수차례 발생한 경우 회사종합보험약관의 적용,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례 관리자 2018.09.10 207
261 [즉시연금보험금 연금보험]바로연금보험(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생존연금 지급액이 적정한지 여부, 바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금지급형태를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으로 정하고, 보험료 5,0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한 연금보험 지급 분쟁조정사례 관리자 2018.08.20 266
260 [회사횡령보험금]횡령이 수차례 발생한 경우 회사종합보험계약 ‘종업원 부정직 담보’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5억 원으로 하되, 관리소장은 ‘매 손해당 5억 원’, 경리·사무직 ‘매 손해당 3억 원’, 기술직 ‘매 손해당 1억 원’으로 해서 종업원의 지위에 따라 보상한도를 달리하고 공제금액은 5백만 원으로 정한 회사종합보험약관의 적용사례 관리자 2018.08.2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