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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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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승용차가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화단의 벽돌 연석 위로 올라가 차체가 들리면서 정면의 110㎝ 콘크리트 방호벽을 넘어 추락한 사고에 관하여 내부순환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6
첨부파일1
조회수
529
내용
내부순환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승용차가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화단의 벽돌 연석 위로 올라가 차체가 들리면서 정면의 110㎝ 콘크리트 방호벽을 넘어 추락한 사고에 관하여 내부순환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2012가합52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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